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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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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2개
  1. 2027.03.23 시행 · 제2196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8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72호 · 일부개정
  4.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8.01 시행 · 제20758호 · 일부개정
  8. 2025.02.14 시행 · 제20294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19766호 · 일부개정
  10. 2024.07.10 시행 · 제19973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4.17 시행 · 제20041호 · 일부개정
  13.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14. 2023.10.19 시행 · 제19379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77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19051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18940호 · 일부개정
  19. 2022.03.08 시행 · 제18555호 · 일부개정
  20.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2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24.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25.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7호 · 일부개정
  28.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5호 · 일부개정
  30. 2018.05.29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1. 2017.11.28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14539호 · 일부개정
  33. 2016.12.02 시행 · 제14338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5.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6. 2016.07.20 시행 · 제13791호 · 일부개정
  37. 2016.02.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5.11.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40. 2015.07.07 시행 · 제12976호 · 일부개정
  41. 2015.05.28 시행 · 제13086호 · 타법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3.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4.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9.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0.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3.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5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55.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56.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57.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0.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61.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6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3.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6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65. 2005.12.30 시행 · 제07832호 · 일부개정
  66.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타법개정
  67.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6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9. 2004.07.21 시행 · 제07103호 · 일부개정
  70.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72.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73.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7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75.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7.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8.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79.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80.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8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82.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83.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84.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85.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86.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87.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88.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89.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90.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91.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92.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2>까지 생략

<573>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의2제3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7조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의2제2항, 제46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전단, 제57조제2항, 제61조제5항, 제6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8조 및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35조 전단, 제37조제2항, 제54조제4항, 제61조제3항, 제67조 본문, 제69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단서, 제81조 전단, 제8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제92조제1항ㆍ제2항 및 제9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7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61조, 제69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⑮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1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156호,2010.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001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730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5항ㆍ제96항 및 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5조제1항제2호ㆍ제14호,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5조의2제1항제2호ㆍ제15호, 제50조의8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5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5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ㆍ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의5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50조제1항"을 "「도로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법 제22조제2항"을 "「도로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⑪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동법 제3조"를 "같은 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등"을 "「도로법」 등"으로 한다.

⑫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6>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1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0>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2조"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각각 "제38조"로 한다.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 중 "도로법 제65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4>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40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도로법」 제24조 │

├──┼─────────┤

│81 │「도로법」 제49조 │

├──┼─────────┤

│82 │「도로법」 제50조 │

├──┼─────────┤

│83 │「도로법」 제51조 │

└──┴─────────┘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행위 허가"로 한다.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19조"를 "제17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9>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