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 2027.03.23 시행 · 제2196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8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72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20758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20294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19766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7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4.04.17 시행 · 제20041호 · 일부개정
-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79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7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51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40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18555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5997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55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39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38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91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11.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76호 · 일부개정
- 2015.05.28 시행 · 제13086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5.12.30 시행 · 제0783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타법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7.21 시행 · 제07103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2012.12.02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4곳
종전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6조(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① (생 략)
개정
제16조(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노선 인정의 공고)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하면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노선 인정의 공고)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하면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노선의 폐지와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18조(노선의 폐지와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된다.
개정
제20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생 략)
개정
제21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22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을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⑤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국도에 대한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국도에 대한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할 때
국토해양부장관
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ㆍ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ㆍ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종전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
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
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의2(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의2(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로 관리청이 제4항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도로 관리청이 제4항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도로구역 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도로구역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6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도로의 사용과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도로의 사용과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5조(권한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의 관리청이 가지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에 따른 협의에 따라 행정청이 그 관할 구역 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5조(권한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의 관리청이 가지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에 따른 협의에 따라 행정청이 그 관할 구역 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6조(도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36조(도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 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 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7조(도로의 구조ㆍ시설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補修)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37조(도로의 구조ㆍ시설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補修)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면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면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도로의 점용)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도로의 점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생 략)
개정
제38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6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4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도로보전입체구역)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도로보전입체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도로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도로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54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4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국가에 귀속되고,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이 아니면 도로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면
국가에 귀속되고,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
이 아니면 도로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도로표지)
① (생 략)
개정
제57조(도로표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② (생 략)
개정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67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제69조(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67조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제69조(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67조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제71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71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77조(부대 공사의 비용과 시행)
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제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77조(부대 공사의 비용과 시행)
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제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비용 보조)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81조(비용 보조)
국토교통부장관
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82조(부담금 등의 귀속)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82조(부담금 등의 귀속)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② 도로에 관한 점용료나 그 밖의 수익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② 도로에 관한 점용료나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8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 시도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가 도로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8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 시도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가 도로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도로에 관한 조사 등)
국토해양부장관
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거나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제87조(도로에 관한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거나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제88조(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88조(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89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제89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
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
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이나 그 밖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그 밖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5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