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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9개
  1. 2026.09.18 시행 · 제016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3.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4. 2025.12.26 시행 · 제01547호 · 타법개정
  5. 2025.08.01 시행 · 제01508호 · 일부개정
  6. 2025.02.14 시행 · 제01449호 · 일부개정
  7. 2024.10.25 시행 · 제01397호 · 일부개정
  8.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9. 2022.12.11 시행 · 제01156호 · 일부개정
  10.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11. 2022.03.08 시행 · 제01114호 · 일부개정
  12.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3. 2020.09.10 시행 · 제00758호 · 타법개정
  14. 2020.03.06 시행 · 제00706호 · 타법개정
  15. 2019.09.26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16. 2019.07.04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17.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18.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19. 2017.04.20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20.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22. 2015.07.09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24. 2014.12.04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26.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전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8. 2013.03.0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9. 2012.12.02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30. 2010.09.23 시행 · 제00281호 · 일부개정
  31. 2009.12.31 시행 · 제00196호 · 일부개정
  32. 2009.05.22 시행 · 제00131호 · 전부개정
  3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4.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3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36. 2007.01.0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7.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38.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39. 2006.01.26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투자심사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2/3 · 별표 1~4
  1. 제1조~제43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도로원표(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1]
  도로원표(제16조제2항 관련)
  1. 크기
  정면도                      평면도
  2. 표기방법
┏━━━━━━━━━━━━━━━━━━━━┯━━━━━━━━━━━━━━━━━━┓
┃표기방법                                │비고                                ┃
┠────────────────────┼──────────────────┨
┃①의 각 면에는 "도로원표"를 표시        │○거리는 도로원표 간 거리로서 상급도┃
┃②의 각 면에는 주요 도시명 및 거리      │로 순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합 ┃
┃(㎞)를 표시(예: 인천 42㎞, 목포         │산하여 표시                         ┃
┃429㎞)                                  │○섬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③의 앞면에는 도로원표 관리청(시, 군)의 │로 표시                             ┃
┃명칭을, 뒷면에는 설립일자를 표시        │                                    ┃
┗━━━━━━━━━━━━━━━━━━━━┷━━━━━━━━━━━━━━━━━━┛
  3. 설치기준
    가. 시청(특별시청은 제외한다)과 군청이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시장이 1개소만 설치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원표를 본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옮겨 설치할 경우에
  는 도로원표가 본래 설치되어야 할 노면에 직경 50센티미터의 황동판(표
  면에 "도로원표", "○○시 또는 ○○군"을 표시)을 설치하고, 옮겨 설치한
  도로원표 측면(③)에 도로원표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를 방향과 거리로 표
  시한다.
    다. 도로원표의 재료는 내구성 있는 석재로 하여야 한다.
    라. 도로원표의 글자 표기부분은 음각 또는 동판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17조제4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0.9.13>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17조제4항 관련)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점용목적
  4. 점용의 장소와 면적
  5. 점용의 기간
  6.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7. 공사실시방법
  8. 공사시행기간
  9. 도로의 복구방법
  10. 허가기관
  11. 허가연월일
  12. 점용자의 주소·성명
  13. 불편신고전화(○○○-○○○○)
  14.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게시자
원문 파일

별표 3표지기 및 표지 등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

[별표 3]
  표지기 및 표지 등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
  1. 표지기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착공 전)
     가. 크기 및 모양
     나. 규격 및 색상(단위: ㎜)
┏━━┯━━━━━━━━━━━━┯━━━━━━━━━━━━━━━━━┓
┃구분│깃대                    │깃발                              ┃
┠──┼────────────┼─────────────────┨
┃규격│10×10×1,000 또는 ?10×1,000│200×100×1/2                     ┃
┠──┼────────────┼─────────────────┨
┃색상│흰색                    │노란색                            ┃
┗━━┷━━━━━━━━━━━━┷━━━━━━━━━━━━━━━━━┛
     다. 설치장소: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의 바로 위에에,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경계선 바깥쪽 1m 내에 설치
     라. 설치간격: 지방지역은 50m, 도시지역은 20m, 곡선부분은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2. 표지 등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준공 후)
    가. 종류 및 설치간격
      1) 표지의 종류
        가) 인식표지(도시지역)
        나) 표지주(지방지역)
          ※ 지방지역이라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2) 설치간격
        가) 일반적인 설치간격: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는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지형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나) 변곡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변곡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0m내외
  의 간격으로 표시한다.
          예시)
    나. 매설물의 종류별 표기명
┏━━━━━━┯━━━━━┯━━━━━┯━━━━━━━━━━━━━━┓
┃종류별      │표기명    │종류별    │표기명                      ┃
┠──────┼─────┼─────┼──────────────┨
┃가스공급시설│가스      │광역상수도│광수도                      ┃
┃송유관      │유류      │시설      │수도                        ┃
┃송전선로    │전기      │지방상    │수도                        ┃
┃전기통신관  │통신      │수도      │수도                        ┃
┃송열관      │난방      │공업용    │                            ┃
┃            │          │수도      │                            ┃
┃            │          │수도관    │                            ┃
┗━━━━━━┷━━━━━┷━━━━━┷━━━━━━━━━━━━━━┛
       ※ 관리기관명은 6자 이내로 한다.
    다. 인식표지
      1)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가) 재료: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5101(동합금봉), KS D6001(황동주물)
  또는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인식표지의 핀은 KS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
  다.
        나) 규격: 몸체 60㎜ × 7㎜, 핀 140㎜ × 20㎜, F ?20㎜ × 15㎜
        다) 크기 및 모양
          <측면도>
  (단위: ㎜)
┏━┯━┯━┯━┯━┯━┯━━┯━┯━┯━┯━┯━━━━━━━━━━┓
┃A │B │C │D │E │F │G   │H │I │J │K │L                   ┃
┠─┼─┼─┼─┼─┼─┼──┼─┼─┼─┼─┼──────────┨
┃40│60│15│25│7 │15│100 │5 │20│5 │5 │5                   ┃
┗━┷━┷━┷━┷━┷━┷━━┷━┷━┷━┷━┷━━━━━━━━━━┛
        라) 글씨크기: 6㎜~10㎜ 장방형에 양각(陽刻)으로 한다.
        마) 설치위치: 매설물의 직상 도로면(포장)에 직접 설치한다.
      2)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가) 재료 및 색상: 인식표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Polyethlyene)으로 하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나) 규격(?100㎜×10㎜)
                                        → 가스ㆍ통신ㆍ수도ㆍ난방
                                        → 매설물까지의 거리
                                        → 관리기관명: 한국가스공사
        다) 글씨크기: 매설물의 종류 및 관리기관명은 10㎜ 장방형에 양각으로 하
  고, 거리표시는 검은색 페인트로 표기한다.
        라) 설치위치: 경계석 바닥에서 50㎜ 떨어진 부분에 설치
        마) 설치요령: 경계석 앞면에 강력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게 붙
  인다.
    라. 표지주
      1) 표지주 제작
        가) 재료: 콘크리트, 석재,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나) 크기 및 모양(규격: ㎜)
        다) 색상: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라) 글씨표기: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내” 글씨는 음각(陰
  刻)을 하고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며, 거리 숫자(2.0)표시는 검정색 페
  인트로 표기한다.
      2) 도로유효폭 바깥쪽에 매설하는 경우
        가) 설치위치: 매설물의 바로 위에 설치한다.
        나) 설치요령: 도로측에서 매설물의 종류와 관리기관명을 볼 수 있도록 도
  로와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한다.
      3) 도로유효폭 안쪽에 매설하는 경우
        가) 설치위치: 길어깨끝 또는 절토부 소단(小段)에 설치한다.
        나) 설치요령: 도로측에서 매설물의 종류와 거리표지를 볼 수 있도록 도로
  와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한다.
원문 파일

별표 4표주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2.11.30>
    표주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 접도구역 표주
      가. 규격(예시)
    ※ 접도구역 지정 보기
      나. 설치간격
        1) 평지: 200m 내외
    2) 곡선지역 및 취락지역: 50m 내외
    3) 산지: 500m 내외
    4) 주요도로, 철도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양측 변에 설치
        5) 농경지 안인 경우에는 그 외곽(논둑, 밭둑 등)에 설치
    2. 도시지역과 접도구역의 경계표지
      가. 규격
            │◀  100cm                             ▶│  바탕: 흰색        │◀  100cm                             ▶  │
            │  ──────────────────  │  글씨: 검은색      │  ──────────────────    │
            │                                        │                    │                                          │
    ────┌────────────────────┐                    ┌─────────────────────┐  ───
      ▲    │알림                                    │                    │알림                                      │    ▲
            │이 곳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         │                    │이 곳부터는 「도로법」에 따른             │
    60cm│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    │60cm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입니        │                    │구간입니다.                               │
      ▼    │다.                                     │                    │                                          │    ▼
    ────└──┬─────┬──┬─────┬──┘─┬─    ─┬─  ─┴──┬─────┬──┬─────┬───┴────
            20cm  │          │    │20cm      │        │        │      20cm  │          │    │          │20cm
                  │          │    │          │        │        │            │          │    │          │
            │◀  │  ▶│◀  │60cm│  ▶│◀  │  ▶│  │        │      │◀  │  ▶│◀  │60c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cm   │150cm       │          │    │          │
                  │          │    │          │        │        │            │          │    │          │
          ────┼─────┼──┼─────┼────┼────┼──────┼─────┼──┼─────┼─────────
                  │          │    │          │        │80cm    │80c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설치위치: 노선 중 도시지역과 접도구역의 경계지점
    3. 접도구역의 안내표지
      가. 규격
              │◀  150cm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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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0cm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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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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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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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0cm        │          │90cm│          │30cm      │150c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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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80cm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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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
    ┃ 1. 접도구역에서는「도로법」 제49조제3항에                        ┃
    ┃따라 일정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 2. 접도구역 표주를 무단으로 이설하거나 손괴하                    ┃
    ┃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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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치위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락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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