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9.18 시행 · 제016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 2025.12.26 시행 · 제0154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01508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01449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0139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01156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01114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00758호 · 타법개정
- 2020.03.06 시행 · 제00706호 · 타법개정
- 2019.09.26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 2019.07.04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7.04.20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5.07.09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2.04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00281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196호 · 일부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131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7.01.0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012.12.02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3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의3(업무수행 제외 대상 시설)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개정
제5조의3(업무수행 제외 대상 시설)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설계 변경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설계 변경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도로구역의 결정과 변경고시)
① (생 략)
개정
제9조(도로구역의 결정과 변경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종전
제22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22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관리청에게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관리청에게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45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24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4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28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46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29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46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접도구역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접도구역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은 해당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청은 해당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생 략)
개정
제37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1조(감독관청의 승인) 법 제88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유서 및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해당 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감독관청의 승인) 법 제88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유서 및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해당 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2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 수입인지
개정
1.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수입인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