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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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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9개
  1.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7.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8.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2.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5.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1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9.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3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32.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6.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3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8.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9.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2.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4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48.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54.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5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56.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8.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5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0.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65.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6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8.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69.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2013.09.23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4곳

종전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시행자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시행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종전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입체 환지)

① ∼ ⑤ (생 략)

개정

제32조(입체 환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할 수 있다.

개정

⑥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①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자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자를 말한다)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건축물은 제65조에 따라 보상한다)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①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자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자를 말한다)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건축물은 제65조에 따라 보상한다)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에 따른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④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에 따른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토지 면적이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개정

1. 토지 면적이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① (생 략)

개정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외의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간 또는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외의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간 또는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의 결정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생 략)

개정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생 략)

개정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① ∼ ⑦ (생 략)

개정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

개정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

종전

⑤ 행정청인 시행자,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⑤ 행정청인 시행자,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9조(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79조(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8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