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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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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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11.05.19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7곳
종전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개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지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에 있으면 관할 도지사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도 또는 도와 특별시ㆍ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
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지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에 있으면 관할 도지사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도 또는 도와 특별시ㆍ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
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종전
⑦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위원회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위원회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기본계획
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로정비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ㆍ군기본계획
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로정비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은 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은 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9조(기초 조사)
① (생 략)
개정
제9조(기초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종전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생 략)
개정
제1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한 사업
개정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한 사업
종전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한 사업
개정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한 사업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ㆍ검토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ㆍ검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승인관청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한 경우
개정
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 (생 략)
개정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효율적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효율적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개정
2.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종전
제2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① (생 략)
개정
제2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개정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②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급받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3. 도급받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개정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보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보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및 확인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의 이행 여부 확인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및 확인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의 이행 여부 확인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 ③ (생 략)
개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
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
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종전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해양부장관
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협회)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협회는 정관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협회는 정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ㆍ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ㆍ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6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