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1개
- 2028.01.01 시행 · 제0146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11 시행 · 제0156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9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01500호 · 일부개정
- 2025.03.18 시행 · 제0146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1348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01299호 · 일부개정
- 2023.05.12 시행 · 제01210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00913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00914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787호 · 타법개정
- 2018.05.09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전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3.04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0.22 시행 · 제0013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09.12.01 시행 · 제00183호 · 일부개정
- 2009.08.13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08.1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12.08.02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 (생 략)
개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간이공작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제4조의2(간이공작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개정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종전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주택재건축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주택재건축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말한다.
종전
제14조(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제14조(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준공검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준공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56조제2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라 함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56조제2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라 함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추진실적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추진실적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