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2호, 2013. 3. 23.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조직 체계 단순화를 위하여 숲길정책팀 및 산림생태계복원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림휴양문화과 및 산림환경보호과로 흡수하는 등 산림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별표 0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
[별표]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
1. 최초의 소단(小段) 앞부분은 수목을 그대로 두거나 새로 심어서 녹화해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 이상 흙을 덮고[토질이 척박한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客土)를 하고, 배수
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심어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가 비탈면을 덮게 해야 한다. 다만, 자연 그대로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복구ㆍ복원 대상지역 안에 건축물ㆍ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ㆍ
공작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다만, 해당 복구ㆍ복원 대상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3.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비탈면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해야 한다.
4.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철도ㆍ관광휴양지ㆍ명승지ㆍ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
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은 차폐공법ㆍ특수공법 등으로 복구ㆍ복
원해야 한다.
5.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6.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 외에는 배수로 인하
여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따로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산지전용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성토한 후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60㎝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
8. 산지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탈면과
평탄지(산지전용을 위한 목적사업 부지로 이용된 면적은 제외한다)가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회복되도록 다
음 각 목의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가. 기반안정 복원
1) 산지전용을 위하여 형질변경한 산지의 비탈면의 경사가 주변 산지의 원
지반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성토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토
양의 상층부는 입목생육에 적합한 양토(壤土)로 복토(覆土)해야 한다.
2) 성토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형을 참고하여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
릴 수 있도록 복원해야 하고, 성토한 비탈면의 하단부에는 토양의 붕괴ㆍ
침식ㆍ유출 및 비탈면의 고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해야 한
다.
3) 복원에 사용하는 재료에는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마사토 지역은 마사토 위주로, 부식토 지역은 부식토 위주로 복원하는 등
흙은 최대한 복원 대상지의 토양특성과 유사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나. 식생복원
1) 복원 대상지의 토양ㆍ식생 등 입지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복원의 유형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나무심기와 풀씨파종은 복원 대상지 또는 주변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종을
선정하는 등 복원 대상지의 임상(林相)과 토질에 적합해야 하고, 생물의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고 초본류와 목본류의 식생ㆍ생태가 균형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규모로 하며,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3) 나무심기의 경우에는 복원지의 전체면적을 1m × 1m 간격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틀 안에 한 수종씩 교목의 경우 1주씩, 관목의 경우 2 ∼ 4주씩
심어야 한다.
비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