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 및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및 창의적 산업기반을 구축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기획재정업무와 행정관리, 규제개혁,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의 5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무역투자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무역정책, 투자정책, 통상국내대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무역정책과 등 10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산업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산업발전정책, 소재부품산업정책, 시스템산업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산업정책과 등 12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산업기반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창의산업정책, 지역경제정책, 산업기술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창의산업정책과 등 11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통상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다자통상정책 및 양자통상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통상정책총괄과 등 5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통상협력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신흥국 위주의 산업자원협력 및 양자 통상 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통상협력총괄과 등 4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통상교섭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자유무역협정정책 및 자유무역협정교섭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통상법무과 등 7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아. 에너지자원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산업정책, 원전산업정책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에너지자원정책과 등 12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하부조직(안 제3장부터 제8장까지)
기술표준원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6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사항을 정함.
차.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222명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799명, 기술표준원에 216명, 광업등록사무소에 33명, 자유무역관리원에 79명(마산 19명, 군산 19명, 대불 12명, 동해 7명, 율촌 6명, 김제 8명, 울산 8명), 광산보안사무소에 33명, 전기위원회사무국에 9명, 경제자유무역기획단에 15명,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10명, 에너지절약추진단에 28명을 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05.12.30>
제4조
삭제 <2005.12.30>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5.12.30>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제9조공사착공일 등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착공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수력발전소 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시작한 날. 다만,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시작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 사용을 시작한 날
3. 운전폐지일: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를 발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