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 및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및 창의적 산업기반을 구축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기획재정업무와 행정관리, 규제개혁,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의 5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무역투자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무역정책, 투자정책, 통상국내대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무역정책과 등 10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산업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산업발전정책, 소재부품산업정책, 시스템산업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산업정책과 등 12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산업기반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창의산업정책, 지역경제정책, 산업기술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창의산업정책과 등 11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통상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다자통상정책 및 양자통상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통상정책총괄과 등 5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통상협력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신흥국 위주의 산업자원협력 및 양자 통상 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통상협력총괄과 등 4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통상교섭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자유무역협정정책 및 자유무역협정교섭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통상법무과 등 7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아. 에너지자원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산업정책, 원전산업정책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에너지자원정책과 등 12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하부조직(안 제3장부터 제8장까지)
기술표준원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6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사항을 정함.
차.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222명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799명, 기술표준원에 216명, 광업등록사무소에 33명, 자유무역관리원에 79명(마산 19명, 군산 19명, 대불 12명, 동해 7명, 율촌 6명, 김제 8명, 울산 8명), 광산보안사무소에 33명, 전기위원회사무국에 9명, 경제자유무역기획단에 15명,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10명, 에너지절약추진단에 28명을 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별표 0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별표] <개정 2011.12.29>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 내용: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
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이 ○○○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으로 설치(구입)된 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 규격: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설치 장소: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