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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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12.10 시행 · 제26703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관 사항 중 정보통신산업 및 우편ㆍ우편환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각각 이관하고, 상업ㆍ무역ㆍ공업, 외국인 투자 및 자원ㆍ에너지에 관한 업무 외에 통상교섭 및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이행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으로 추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 차관보 6 실 2 국 18 관 등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의 설치(안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대외 통상교섭 결과가 국내후속대책으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무역투자실 안에 통상국내대책관을 두고,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의 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정책실을 두며, 산업 전반의 창의성 강화와 지역산업 및 산업기술 기반을 창조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실을 두고, 통상교섭기능과 산업자원협력기능의 전략적 융합을 위하여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등을 설치함.
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종전의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32,620명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하는 31,467명 및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하는 46명을 각각 제외하고, 종전의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는 29명 및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는 94명을 각각 포함하며, 무역위원회에서 1명 및 기술표준원에서 9명을 각각 이체받아 재배치하는 한편, 새로 감원되는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제외한 1,2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11명, 계약직 9명, 일반직 및 기능직 1,199명)으로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1.12.28>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 ┃사업 종류 │세부 내용 ┃ ┠─────────┼───────────────────────────────┨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 ┃ ┠─────────┼───────────────────────────────┨ ┃공공ㆍ사회복지사업│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 ┃ ┃ │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 ┃ ┃ │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 ┃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 ┃ │ ┃ ┠─────────┼───────────────────────────────┨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 ┃ ┃ │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 ┃ ┃ │업 ┃ ┃ │ ┃ ┠─────────┼───────────────────────────────┨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 ┃ ┃ │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 ┃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 ┃ ┃ │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 ┃ ┠─────────┼───────────────────────────────┨ ┃전기요금보조사업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 ┃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 │ ┃ ┠─────────┼───────────────────────────────┨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 ┃ ┃ │한 사업 ┃ ┃ │ ┃ ┗━━━━━━━━━┷━━━━━━━━━━━━━━━━━━━━━━━━━━━━━━━┛ 비고: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ㆍ조사ㆍ연구 및 경 비지원을 포함한다.원문 파일
별표 2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1.12.28>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1.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전전년도 발전량(㎾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h)
+ 설비용량(㎿)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
나. 가목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
매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발전소인
경우에는 그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2.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
┃발전원 │원자│유연│무연│유전소 │가스│양수│수력│조력│신ㆍ재 ┃
┃ │력 │탄 │탄 │(油專燒)│화력│ │ │ │생 ┃
┃ │ │화력│화력│화력 │ │ │ │ │에너지 ┃
┠──────┼──┼──┼──┼────┼──┼──┼──┼──┼─────┨
┃지원금 단가 │0.25│0.15│0.3 │0.15 │0.1 │0.2 │0.2 │0.2 │0.1 ┃
┃(원/㎾h) │ │ │ │ │ │ │ │ │ ┃
┠──────┼──┼──┼──┼────┼──┼──┼──┼──┼─────┨
┃설비용량 단 │- │- │- │- │- │50 │500 │- │- ┃
┃가 │ │ │ │ │ │ │ │ │ ┃
┃(만원/㎿) │ │ │ │ │ │ │ │ │ ┃
┗━━━━━━┷━━┷━━┷━━┷━━━━┷━━┷━━┷━━┷━━┷━━━━━┛
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
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ㆍ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
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
와트를 초과하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
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
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
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원문 파일별표 3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1.12.28>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1항 관련) ┏━━━━━━━━━━━━━┯━━━━━━━━━━━━━━━━━━━━━━━━━┓ ┃사업 종류 │세부 내용 ┃ ┠─────────────┼─────────────────────────┨ ┃1.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영어마을 연수, 우 ┃ ┃ │수교사 유치 및 장학사업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 ┃ │ ┃ ┠─────────────┼─────────────────────────┨ ┃2. 지역경제협력사업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 ┃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 │ ┃ ┠─────────────┼─────────────────────────┨ ┃3. 주변환경개선사업 │바다정화,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 ┃ ┃ │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 ┃ ┃ │ ┃ ┠─────────────┼─────────────────────────┨ ┃4. 지역복지사업 │복지시설 지원, 육아시설 건립·운영, 체육시설 마련 ┃ ┃ │및 마을버스 운영지원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 ┃ ┃ │선하는 사업 ┃ ┃ │ ┃ ┠─────────────┼─────────────────────────┨ ┃5. 지역문화진흥사업 │문화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 ┃ ┃ │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 │ ┃ ┠─────────────┼─────────────────────────┨ ┃6.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 │지역홍보 등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복지 증진, 지 ┃ ┃ │역현안 해결 및 지역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사업, ┃ ┃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 ┃ │ ┃ ┗━━━━━━━━━━━━━┷━━━━━━━━━━━━━━━━━━━━━━━━━┛원문 파일
별표 4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1.12.28>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2항 관련)
1. 사업자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1) 원자력: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
2) 수력: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0만원
나. 가목1)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
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발전
소인 경우에는 그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2.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
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
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다.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1.12.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최고
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 │법 제20조 │150 │200 │250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제1항제1호 │ │ │ │
│를 한 경우 │ │ │ │ │
├───────────────┼──────┼────┼────┼──────────┤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법 제20조 │150 │200 │250 │
│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제1항제2호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 │법 제20조 │500 │
│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 │제1항제3호 │ │
│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