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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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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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2012.01.01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6곳
종전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개정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종전
2.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종전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개정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종전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개정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종전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매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매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③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⑤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장기계획)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장기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③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지식경제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생 략)
개정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개정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
개정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
개정
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의 필요한 자금을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의 필요한 자금을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은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분기당 1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은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분기당 1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지원금: 발전소 건설비[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금액
개정
1. 지원금: 발전소 건설비[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4조에 따른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 제24조에 따른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④ 제25조에 따른 그 밖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제25조에 따른 그 밖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지식경제부장관
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3.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종전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이 배분
개정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배분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의2(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지식경제부장관
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32조의2(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32조의3(지원사업의 평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개정
제32조의3(지원사업의 평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개정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종전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지식경제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개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증액 등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증액 등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별도로 정한다.
종전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① ∼ ④ (생 략)
개정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1. 공사계약: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
개정
1. 공사계약: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① (생 략)
개정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