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5개
-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3.02.23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9곳
종전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개정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종전
라.·마. (생 략)
개정
라.·마.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광업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개정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종전
5. ∼ 30. (생 략)
개정
5. ∼ 30.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개정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종전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으로부터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으로부터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종전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개정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개정
1.
국내사업장이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64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①
영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종전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개정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종전
<신 설>
개정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종전
<신 설>
개정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종전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종전
③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종전
④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