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7.02.12 시행 · 제2187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3.09.15 시행 · 제1923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3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694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1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ㆍ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조성ㆍ정비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ㆍ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환경개선지구별로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4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특별시장등은 도로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2. 해당 도로의 관리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전용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이하 "보행자전용길"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인하여 보행자전용길이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보행자전용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도로의 일정 구간에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전용길과 보행자전용길 사이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이하 "차마"라 한다)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등은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복구,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로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지정하거나 시간대를 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등은 제7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제19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의 비치
① 특별시장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자전용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2.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3. 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
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5.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6. 그 밖에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승인관청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①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행자길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길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6조제6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그 밖에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협의회에서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안전조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보행안전 연구·개발 사업 등의 지원
제26조(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연구
2.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방법 또는 교육사업 등의 개발
제27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