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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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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3.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5.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6.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7.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8.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9.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10.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2.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4.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5.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16.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17.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8.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24.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6.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7.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28.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2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0.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31.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6.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7.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4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1.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4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3.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4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45.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46.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47.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48.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13.06.19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1곳

종전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같다.

개정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같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영업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영업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주식의 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주식의 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 (생 략)

개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⑦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투자보고서)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투자보고서)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생 략)

개정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인가 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0조(인가 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보고 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보고 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의3.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개정

3의3.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의6(업무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의6(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