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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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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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1곳
종전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같다.
개정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같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영업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영업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주식의 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주식의 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 (생 략)
개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⑦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투자보고서)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투자보고서)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생 략)
개정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인가 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0조(인가 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보고 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보고 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의3.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개정
3의3.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의6(업무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의6(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