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2012.08.23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1곳
종전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개정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면적ㆍ위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개정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개정
사.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ㆍ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ㆍ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ㆍ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ㆍ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개정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① ∼ ④ (생 략)
개정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ㆍ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ㆍ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예찰)
① (생 략)
개정
제23조(예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방제명령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24조(방제명령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산림병해충의 방제 완료의 인정,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산림병해충의 방제 완료의 인정,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생 략)
개정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 ⑤ (생 략)
개정
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불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불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불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불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산림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단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단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생 략)
개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⑩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13(산사태예방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예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의13(산사태예방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예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의14(산사태 신고 및 보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45조의14(산사태 신고 및 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사태 발생 상황보고 및 피해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산사태 발생 상황보고 및 피해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의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개정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