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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2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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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4개
  1.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1 시행 · 제35679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9.30 시행 · 제35800호 · 타법개정
  5. 2025.07.29 시행 · 제35679호 · 일부개정
  6. 2025.06.04 시행 · 제35571호 · 일부개정
  7. 2025.05.07 시행 · 제35497호 · 일부개정
  8.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9.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0. 2024.06.01 시행 · 제34536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5.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33551호 · 일부개정
  17. 2023.04.11 시행 · 제33398호 · 타법개정
  18. 2023.04.04 시행 · 제33371호 · 일부개정
  19.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20. 2022.11.15 시행 · 제32993호 · 일부개정
  21.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2.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24. 2021.06.10 시행 · 제31739호 · 타법개정
  25. 2021.02.05 시행 · 제31424호 · 타법개정
  26. 2020.08.19 시행 · 제30948호 · 일부개정
  27. 2020.06.04 시행 · 제30739호 · 일부개정
  28. 2020.06.02 시행 · 제30739호 · 일부개정
  29. 2019.07.16 시행 · 제29943호 · 일부개정
  30. 2019.07.09 시행 · 제29943호 · 일부개정
  31.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2.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35.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36. 2018.06.28 시행 · 제28998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8. 2018.01.16 시행 · 제28582호 · 일부개정
  39. 2017.09.05 시행 · 제28273호 · 일부개정
  4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1.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3.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44. 2016.08.30 시행 · 제27465호 · 타법개정
  45. 2016.07.06 시행 · 제27309호 · 일부개정
  46. 2016.01.21 시행 · 제26841호 · 일부개정
  47. 2015.12.31 시행 · 제26841호 · 일부개정
  48. 2015.11.11 시행 · 제26629호 · 타법개정
  4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50.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5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52. 2014.12.04 시행 · 제25802호 · 일부개정
  5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5. 2013.05.10 시행 · 제24533호 · 일부개정
  56.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57. 2012.08.23 시행 · 제24058호 · 일부개정
  58.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59. 2012.01.26 시행 · 제23444호 · 타법개정
  60. 2012.01.15 시행 · 제23409호 · 일부개정
  61.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62.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타법개정
  63. 2010.10.18 시행 · 제22454호 · 타법개정
  6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3.3.23>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산불│발령기준                                                                    │
│경보├────────────┬────────────┬────────────┤
│구분│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관심│○ 산불 발생시기 등을   │○ 산불 발생시기 등을   │○ 산불 발생시기 등을   │
│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 │
│    │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 │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 │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 │
│    │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
│    │미달되는 경우           │미달되는 경우           │미달되는 경우           │
├──┼────────────┼────────────┼────────────┤
│주의│○ 전국의 산림 중 법 제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
│    │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  │
│    │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 │인 지역이 70퍼센트 이   │65 이하이거나 산불 발   │
│    │지수"라 한다)가 51 이   │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 │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 │
│    │상인 지역이 70퍼센트    │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 │
│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우                    │
│    │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 │                        │                        │
│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경계│○ 전국의 산림 중 산불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
│    │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  │
│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  │인 지역이 70퍼센트 이   │85 이하이거나 발생한    │
│    │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 │
│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 │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
│    │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 │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  │
│    │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되는 경우               │
│    │                        │우                      │                        │
├──┼────────────┼────────────┼────────────┤
│심각│○ 전국의 산림 중 산불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
│    │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  │
│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  │인 지역이 70퍼센트 이   │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  │
│    │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  │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  │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 │
│    │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 │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 │
│    │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고 인정되는 경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비고>
    1.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
  하되, 범 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국가안보실장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산불유관
  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심각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3. 산불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 발생이 예상되는 시
  기에 산림에 있는 가연 물질의 연소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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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2]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산불경보│소속 공무원·직원의             │조치기준                          ┃
┃구분    │산불 발생 취약지 배치 또는      │                                  ┃
┃        │비상대기 인원 기준              │                                  ┃
┣━━━━┿━━━━━━━━━━━━━━━━┿━━━━━━━━━━━━━━━━━┫
┃관심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   ┃
┃        │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약지에 감시인력 배치              ┃
┠────┤                                ├─────────────────┨
┃주의    │                                │○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
┃        │                                │진화대 고정 배치                  ┃
┃        │                                │○ 공무원 담당 지역 지정          ┃
┠────┼────────────────┼─────────────────┨
┃경계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   ┃
┃        │의 1 이상을 배치·대기          │약지에 감시인력 증원              ┃
┃        │○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3분의 1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
┃        │이상을 배치·대기               │순찰 또는 단속활동                ┃
┃        │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
┃        │                                │놓기 허가 중지                    ┃
┠────┼────────────────┼─────────────────┨
┃심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  │○ 민간·사회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
┃        │의 1 이상을 배치·대기          │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
┃        │○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2분의 1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
┃        │이상을 배치·대기               │순찰 또는 단속활동                ┃
┃        │                                │○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
┃        │                                │○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
┗━━━━┷━━━━━━━━━━━━━━━━┷━━━━━━━━━━━━━━━━━┛
  <비고>
    관심 및 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인 경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
  의 대기 인원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
  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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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제31조제2항 관련)

┏━━━━━━━━━━━━━━━━━━━━━━━━━━━━━━━━━━━━━━━━━┑
┃[별표 3]                                                                          │
┣━━━━━━━━━━━━━━━━━━━━━━━━━━━━━━━━━━━━━━━━━┥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제31조제2항 관련)                                        │
┃                                                                                  │
┖─────────────────────────────────────────┘
  1. 보상 종류, 보상 대상 및 지급기준
┏━━━━┯━━━━━━━━━━━━━━━┯━━━━━━━━━━━━━━━━━━━━┓
┃보상종류│보상 대상                     │지급기준                                ┃
┠────┼───────────────┼────────────────────┨
┃요양보상│○ 산불 예방ㆍ진화 작업, 인명 │○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
┃        │구조작업, 진화ㆍ교육훈련      │한다. 다만, 치료비는 「공무원보수규     ┃
┃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     │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연    ┃
┃        │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    │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
┃        │요한 경우                     │없다.                                   ┃
┠────┼───────────────┼────────────────────┨
┃장애보상│○ 산불 예방ㆍ진화 작업, 인명 │○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구조작업, 진화ㆍ교육훈련      │○ 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
┃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     │제3호의 장애등급별 보상기준에 따른다.   ┃
┃        │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다만, 장애가 중복 발생한 경우에는 가    ┃
┃        │에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 중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     ┃
┃        │                              │금을 지급한다.                          ┃
┠────┼───────────────┼────────────────────┨
┃장제보상│○ 산불 예방ㆍ진화 작업, 인명 │○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공  ┃
┃        │구조작업, 진화ㆍ교육훈련      │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     ┃
┃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       ┃
┠────┼───────────────┼────────────────────┨
┃유족보상│○ 산불 예방ㆍ진화 작업, 인명 │○ 유족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 ┃
┃        │구조작업, 진화ㆍ교육훈련      │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     ┃
┃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에서 지급한다.                        ┃
┗━━━━┷━━━━━━━━━━━━━━━┷━━━━━━━━━━━━━━━━━━━━┛
  2. 장애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에 따른다.
  3. 장애등급별 보상기준
┏━━━━━┯━━━━━━━━━━━━━━━┯━━━┯━━━━━━━━━━━━━━━┓
┃등급      │보상금                        │등급  │보상금                        ┃
┠─────┼───────────────┼───┼───────────────┨
┃제1급     │의사자보상금의 100/100        │제6급 │의사자보상금의  40/100        ┃
┃          │                              │      │                              ┃
┃제2급     │의사자보상금의  88/100        │제7급 │의사자보상금의  20/100        ┃
┃          │                              │      │                              ┃
┃제3급     │의사자보상금의  76/100        │제8급 │의사자보상금의  10/100        ┃
┃          │                              │      │                              ┃
┃제4급     │의사자보상금의  64/100        │제9급 │의사자보상금의   5/100        ┃
┃          │                              │      │                              ┃
┃제5급     │의사자보상금의  52/100        │      │                              ┃
┗━━━━━┷━━━━━━━━━━━━━━━┷━━━┷━━━━━━━━━━━━━━━┛
  ※ 비고: 의사자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
  항에 따른 보상금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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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
┃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    │                    │        ┃
┃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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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
┃구역에 들어간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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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
┃기를 버린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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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
┃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     │                    │        ┃
┃는 행위를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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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법 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                    │        ┃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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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법 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        ┃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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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법 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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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법 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
┃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                    │        ┃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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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법 제57조제3항제3호 │30만원  ┃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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