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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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시행 · 제35679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5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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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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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시행 · 제309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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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시행 · 제2994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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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1 시행 · 제26841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1호 · 일부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29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04 시행 · 제2580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5.10 시행 · 제2453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58호 · 일부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444호 · 타법개정
- 2012.01.15 시행 · 제23409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타법개정
- 2010.10.18 시행 · 제22454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3.3.23>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산불│발령기준 │
│경보├────────────┬────────────┬────────────┤
│구분│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관심│○ 산불 발생시기 등을 │○ 산불 발생시기 등을 │○ 산불 발생시기 등을 │
│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 │
│ │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 │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 │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 │
│ │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
│ │미달되는 경우 │미달되는 경우 │미달되는 경우 │
├──┼────────────┼────────────┼────────────┤
│주의│○ 전국의 산림 중 법 제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
│ │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 │
│ │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 │인 지역이 70퍼센트 이 │65 이하이거나 산불 발 │
│ │지수"라 한다)가 51 이 │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 │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 │
│ │상인 지역이 70퍼센트 │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 │
│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우 │
│ │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 │ │ │
│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경계│○ 전국의 산림 중 산불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
│ │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 │
│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 │인 지역이 70퍼센트 이 │85 이하이거나 발생한 │
│ │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 │
│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 │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
│ │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 │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 │
│ │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되는 경우 │
│ │ │우 │ │
├──┼────────────┼────────────┼────────────┤
│심각│○ 전국의 산림 중 산불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
│ │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 │
│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 │인 지역이 70퍼센트 이 │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 │
│ │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 │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 │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 │
│ │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 │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 │
│ │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고 인정되는 경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비고>
1.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
하되, 범 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국가안보실장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산불유관
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심각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3. 산불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 발생이 예상되는 시
기에 산림에 있는 가연 물질의 연소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원문 파일별표 2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2]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산불경보│소속 공무원·직원의 │조치기준 ┃
┃구분 │산불 발생 취약지 배치 또는 │ ┃
┃ │비상대기 인원 기준 │ ┃
┣━━━━┿━━━━━━━━━━━━━━━━┿━━━━━━━━━━━━━━━━━┫
┃관심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 ┃
┃ │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약지에 감시인력 배치 ┃
┠────┤ ├─────────────────┨
┃주의 │ │○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
┃ │ │진화대 고정 배치 ┃
┃ │ │○ 공무원 담당 지역 지정 ┃
┠────┼────────────────┼─────────────────┨
┃경계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 ┃
┃ │의 1 이상을 배치·대기 │약지에 감시인력 증원 ┃
┃ │○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3분의 1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
┃ │이상을 배치·대기 │순찰 또는 단속활동 ┃
┃ │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
┃ │ │놓기 허가 중지 ┃
┠────┼────────────────┼─────────────────┨
┃심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 │○ 민간·사회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
┃ │의 1 이상을 배치·대기 │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
┃ │○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2분의 1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
┃ │이상을 배치·대기 │순찰 또는 단속활동 ┃
┃ │ │○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
┃ │ │○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
┗━━━━┷━━━━━━━━━━━━━━━━┷━━━━━━━━━━━━━━━━━┛
<비고>
관심 및 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인 경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
의 대기 인원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
로 조정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제31조제2항 관련)
┏━━━━━━━━━━━━━━━━━━━━━━━━━━━━━━━━━━━━━━━━━┑ ┃[별표 3] │ ┣━━━━━━━━━━━━━━━━━━━━━━━━━━━━━━━━━━━━━━━━━┥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제31조제2항 관련) │ ┃ │ ┖─────────────────────────────────────────┘ 1. 보상 종류, 보상 대상 및 지급기준 ┏━━━━┯━━━━━━━━━━━━━━━┯━━━━━━━━━━━━━━━━━━━━┓ ┃보상종류│보상 대상 │지급기준 ┃ ┠────┼───────────────┼────────────────────┨ ┃요양보상│○ 산불 예방ㆍ진화 작업, 인명 │○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 ┃ │구조작업, 진화ㆍ교육훈련 │한다. 다만, 치료비는 「공무원보수규 ┃ ┃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 │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연 ┃ ┃ │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 │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 ┃ │요한 경우 │없다. ┃ ┠────┼───────────────┼────────────────────┨ ┃장애보상│○ 산불 예방ㆍ진화 작업, 인명 │○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구조작업, 진화ㆍ교육훈련 │○ 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 ┃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 │제3호의 장애등급별 보상기준에 따른다. ┃ ┃ │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다만, 장애가 중복 발생한 경우에는 가 ┃ ┃ │에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 중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 ┃ ┃ │ │금을 지급한다. ┃ ┠────┼───────────────┼────────────────────┨ ┃장제보상│○ 산불 예방ㆍ진화 작업, 인명 │○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공 ┃ ┃ │구조작업, 진화ㆍ교육훈련 │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 ┃ ┃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 ┃ ┠────┼───────────────┼────────────────────┨ ┃유족보상│○ 산불 예방ㆍ진화 작업, 인명 │○ 유족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 ┃ ┃ │구조작업, 진화ㆍ교육훈련 │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 ┃ ┃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에서 지급한다. ┃ ┗━━━━┷━━━━━━━━━━━━━━━┷━━━━━━━━━━━━━━━━━━━━┛ 2. 장애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에 따른다. 3. 장애등급별 보상기준 ┏━━━━━┯━━━━━━━━━━━━━━━┯━━━┯━━━━━━━━━━━━━━━┓ ┃등급 │보상금 │등급 │보상금 ┃ ┠─────┼───────────────┼───┼───────────────┨ ┃제1급 │의사자보상금의 100/100 │제6급 │의사자보상금의 40/100 ┃ ┃ │ │ │ ┃ ┃제2급 │의사자보상금의 88/100 │제7급 │의사자보상금의 20/100 ┃ ┃ │ │ │ ┃ ┃제3급 │의사자보상금의 76/100 │제8급 │의사자보상금의 10/100 ┃ ┃ │ │ │ ┃ ┃제4급 │의사자보상금의 64/100 │제9급 │의사자보상금의 5/100 ┃ ┃ │ │ │ ┃ ┃제5급 │의사자보상금의 52/100 │ │ ┃ ┗━━━━━┷━━━━━━━━━━━━━━━┷━━━┷━━━━━━━━━━━━━━━┛ ※ 비고: 의사자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 항에 따른 보상금을 말한다.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 ┃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 │ │ ┃ ┃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 │ ┃ ┠──────────────────────────┼──────────┼────┨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 ┃구역에 들어간 경우 │ │ ┃ ┠──────────────────────────┼──────────┼────┨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 ┃기를 버린 경우 │ │ ┃ ┠──────────────────────────┼──────────┼────┨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 ┃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 │ │ ┃ ┃는 행위를 한 경우 │ │ ┃ ┠──────────────────────────┼──────────┼────┨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법 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 │ ┃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법 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 ┃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법 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 ┃ ┠──────────────────────────┼──────────┼────┨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법 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 ┃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 │ ┃ ┃경우 │ │ ┃ ┠──────────────────────────┼──────────┼────┨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법 제57조제3항제3호 │30만원 ┃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