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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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시행 · 제30739호 · 일부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3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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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시행 · 제29943호 · 일부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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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16 시행 · 제28582호 · 일부개정
- 2017.09.05 시행 · 제282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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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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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5호 · 타법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09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841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1호 · 일부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29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04 시행 · 제2580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5.10 시행 · 제2453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58호 · 일부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444호 · 타법개정
- 2012.01.15 시행 · 제23409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타법개정
- 2010.10.18 시행 · 제22454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제정
2012.08.23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개정
1.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 략)
개정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1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1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