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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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8곳
종전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9의
3. (생 략)
개정
1. ∼ 9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개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개정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개정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개정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종전
15.·16. (생 략)
개정
15.·1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개정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개정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
종전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이해관계인 등이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면 허가ㆍ협의사실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이해관계인 등이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면 허가ㆍ협의사실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 략)
개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개정
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종전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개정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산림청장은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림청장은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 ④ (생 략)
개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생 략)
개정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종전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 ∼ ④ (생 략)
개정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