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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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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71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안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이들 조정된 업무와 관련된 결과 통보, 협의, 자료 제출요청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등으로 하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차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2/5 · 제2절 삭제 <2007.7.27>
제2절 삭제 <2007.7.27>
제41조
삭제 <2007.7.27>
제42조
삭제 <2007.7.27>
제4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7.27>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12.7>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1. 보고 요구
2. 자료제출 요구
3. 산지에의 출입
4. 그 밖에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③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1.1.28, 2012.8.22>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라. 물건의 적치
6.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8.22>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1.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2.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나.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다.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46조의2중간복구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2.8.22, 2013.3.23>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ㆍ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ㆍ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2. 삭제<2007.7.27>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라. 물건의 적치
5.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에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계속 사업부지로 사용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3.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2.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3.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0.12.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8.2.29, 2008.7.24, 2009.4.20, 2010.12.7, 2013.3.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1조수수료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8.2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삭제<2012.8.22>
3. 삭제<2012.8.22>
3의2. 삭제<2012.8.22>
4. 삭제<2012.8.22>
5. 삭제<2012.8.22>
② 삭제 <2010.12.7>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7.27, 2009.4.20, 2010.12.7, 2012.8.22>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7.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8.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10.12.7, 2012.5.22, 2012.8.22>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삭제<2012.8.22>
3. 삭제<2012.8.22>
4. 삭제<2012.8.22>
5. 삭제<2012.8.22>
6. 삭제<2012.8.22>
7. 삭제<2012.8.22>
8. 삭제<2012.8.22>
9. 삭제<2012.8.22>
10. 삭제<2012.8.22>
11. 삭제<2012.8.22>
12. 삭제<2012.8.22>
13. 삭제<2012.8.22>
14. 삭제<2012.8.22>
15. 삭제<2012.8.22>
16. 삭제<2012.8.22>
⑤ 삭제 <2012.8.22>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7, 2012.5.22, 2012.8.22>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ㆍ기간연장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마.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5.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7.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8. 법 제37조에 다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9.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10.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11.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1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14.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15.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6.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7.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8. 법 제46조의2에 다른 포상금의 지급
19.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20.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2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2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09.11.26, 2010.12.7>
1.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의2.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4항제3호에 따른 권한
나. 제6항제2호에 따른 권한
3의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4의2.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5.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5의2.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제6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
7.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8. 삭제<2010.12.7>
9. 삭제<2010.12.7>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8.7.24, 2009.4.20, 2013.3.23>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별표 5 제2호나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별표 5 제2호파목의 감면비율을 50퍼센트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1. 제21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에 관한 사무
2. 제46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에 관한 사무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