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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2곳
종전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교육과학기술부
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개정
6.
미래창조과학부
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행정안전부장관
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개정
바.
안전행정부장관
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종전
사. (생 략)
개정
사.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개정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
안전행정부장관
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④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⑥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
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
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개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
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
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
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