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5.01.31 시행 · 제2015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1.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3.04.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4.21 시행 · 제1808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35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0.19 시행 · 제18494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7.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2.10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 2018.12.19 시행 · 제15763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3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3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24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19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6.09.22 시행 · 제07982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6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4호 · 제정
2012.02.05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소방시설업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26. (생 략)
개정
1. ∼ 2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생 략)
개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완공검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완공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신고 및 철수신고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신고 및 철수신고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생 략)
개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