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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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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5.01.31 시행 · 제2015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1.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3. 2023.04.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4. 2023.01.03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2.04.21 시행 · 제18087호 · 일부개정
  7. 2022.01.06 시행 · 제17835호 · 일부개정
  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9. 2021.10.19 시행 · 제18494호 · 일부개정
  10. 2021.06.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1. 2020.09.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2. 2020.07.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9.02.10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16. 2018.12.19 시행 · 제15763호 · 일부개정
  17.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18. 2018.02.09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19.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0.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21. 2017.01.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22. 2016.07.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24. 2015.07.20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38호 · 일부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8. 2013.11.23 시행 · 제11782호 · 일부개정
  2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0. 2012.02.05 시행 · 제11036호 · 일부개정
  31. 2011.01.01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3. 2010.11.18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10.24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6.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7. 2008.12.26 시행 · 제09198호 · 일부개정
  3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9. 2006.09.22 시행 · 제07982호 · 일부개정
  40. 2006.08.05 시행 · 제07660호 · 일부개정
  41.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2. 2004.05.30 시행 · 제06894호 · 제정

2012.02.05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소방시설업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26. (생 략)

개정

1. ∼ 2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생 략)

개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완공검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완공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신고 및 철수신고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신고 및 철수신고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생 략)

개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