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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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25.01.23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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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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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시행 · 제0036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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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시행 · 제0036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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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 2019.02.18 시행 · 제0010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7.02.06 시행 · 제01365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 2016.08.25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01242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9.02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00299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1.05.17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 2010.11.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0.06.24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09.07.03 시행 · 제00091호 · 타법개정
- 2009.06.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07.01.09 시행 · 제00368호 · 일부개정
- 2006.09.07 시행 · 제00345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팀을 폐지하고 지진방재팀을 지진방재과로 변경하는 등 소방방재청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별표 1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0.11.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
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
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
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
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ㆍ사
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
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일 때에는 등록취
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
지처분으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
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9조│등록취소 │ │ ┃
┃으로 등록한 경우 │ │ │ │ ┃
┠─────────────────┼────┼─────┼────┼────┨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 │ │(시정명령)│3개월 │ ┃
┃한 경우 │ │ │ │ ┃
┠─────────────────┼────┼─────┼────┼────┨
┃다.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 │법 제9조│등록취소 │ │ ┃
┃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라.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경고 │등록취소│ ┃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 │ │(시정명령)│ │ ┃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 │ │ │ ┃
┃이상 휴업한 때 │ │ │ │ ┃
┠─────────────────┼────┼─────┼────┼────┨
┃마. 법 제6조나 제7조제3항에 따른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시정명령)│3개월 │ ┃
┃로 한 경우 │ │ │ │ ┃
┠─────────────────┼────┼─────┼────┼────┨
┃바.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 제9조│영업정지 │등록취소│ ┃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 │6개월 │ │ ┃
┃빌려준 경우 │ │ │ │ ┃
┠─────────────────┼────┼─────┼────┼────┨
┃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 │법 제9조│등록취소 │ │ ┃
┃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ㆍ시공 │ │ │ │ ┃
┃또는 감리를 한 경우 │ │ │ │ ┃
┠─────────────────┼────┼─────┼────┼────┨
┃아.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 │(시정명령)│1개월 │ ┃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 │ │ │ │ ┃
┃우 │ │ │ │ ┃
┠─────────────────┼────┼─────┼────┼────┨
┃자.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 │ │(시정명령)│3개월 │ ┃
┃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 │ │ │ │ ┃
┃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 │ │ │ ┃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 │ │ │ │ ┃
┃우 │ │ │ │ ┃
┠─────────────────┼────┼─────┼────┼────┨
┃ │ │ │ │ ┃
┃ │ │ │ │ ┃
┃차. 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영업정지 │등록취소│ ┃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 │3개월 │ │ ┃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 │ │ │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 │ │ │ ┃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 │ │ │ │ ┃
┃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 │ │ │ │ ┃
┠─────────────────┼────┼─────┼────┼────┨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 │ │(시정명령)│1개월 │ ┃
┃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 │ │ │ ┃
┃경우 │ │ │ │ ┃
┠─────────────────┼────┼─────┼────┼────┨
┃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 │ │(시정명령)│3개월 │ ┃
┃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 │ │ ┃
┃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 │ │ │ │ ┃
┃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파.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 │ │(시정명령)│1개월 │ ┃
┃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 │ │ │ │ ┃
┃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 │ │ │ ┃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하.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 │ │(시정명령)│1개월 │ ┃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 │ │ │ │ ┃
┃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 │ │ │ │ ┃
┃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 │ │ │ │ ┃
┃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거.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 │1개월 │3개월 │ ┃
┃경우 │ │ │ │ ┃
┠─────────────────┼────┼─────┼────┼────┨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 │ │1개월 │3개월 │ ┃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더.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1개월 │ ┃
┠─────────────────┼────┼─────┼────┼────┨
┃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개월 │3개월 │ ┃
┠─────────────────┼────┼─────┼────┼────┨
┃머.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1개월 │ ┃
┠─────────────────┼────┼─────┼────┼────┨
┃ │ │ │ │ ┃
┃ │ │ │ │ ┃
┃버.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시정명령)│3개월 │ ┃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 │ │ │ │ ┃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 │ │ │ ┃
┃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서.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도급한 경우 │ │3개월 │6개월 │ ┃
┠─────────────────┼────┼─────┼────┼────┨
┃어.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 │(시정명령)│1개월 │ ┃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 │ │ │ │ ┃
┃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 │ │ │ ┃
┃해지한 경우 │ │ │ │ ┃
┠─────────────────┼────┼─────┼────┼────┨
┃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 │법 제9조│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 │ │(시정명령)│1개월 │ ┃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
┠─────────────────┼────┼─────┼────┼────┨
┃처.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 │법 제9조│영업정지 │등록취소│ ┃
┃이 공사 및 감리를 한 경우 │ │3개월 │ │ ┃
┠─────────────────┼────┼─────┼────┼────┨
┃커.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 │ │3개월 │6개월 │ ┃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 │ │ │ ┃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 │ │ ┃
┠─────────────────┼────┼─────┼────┼────┨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법 제9조│영업정지 │영업정지│등록취소┃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 │3개월 │6개월 │ ┃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 │ │ ┃
┃기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0.11.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
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나목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
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
은 제외한다) 또는 소방시설 설계ㆍ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를 말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
┃위반사항 │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가. 법 제6조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 │법 제9조│ │영업정지│ ┃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3개월 │ ┃
┠────────────────────┼────┼────┼────┼──┨
┃나.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 │법 제9조│ │영업정지│ ┃
┃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 │ │ │1개월 │ ┃
┃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다. 법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9조│ │영업정지│ ┃
┃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 │3개월 │ ┃
┃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 │ │ │ │ ┃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하지 아니 │ │ │ │ ┃
┃한 경우 │ │ │ │ ┃
┠────────────────────┼────┼────┼────┼──┨
┃라. 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6 │법 제9조│영업정지│ │ ┃
┃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 │ │3개월 │ │ ┃
┃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 │ │ │ │ ┃
┃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 │ │ │ │ ┃
┃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 │ │ ┃
┠────────────────────┼────┼────┼────┼──┨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 │법 제9조│ │영업정지│ ┃
┃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 │ │ │1개월 │ ┃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바.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 │영업정지│ ┃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 │ │ │3개월 │ ┃
┃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한다)를 하지 │ │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 │ │ │ │ ┃
┃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사.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 │법 제9조│ │영업정지│ ┃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 │ │3개월 │ ┃
┃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 │ │ │ ┃
┃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아.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법 제9조│ │영업정지│ ┃
┃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 │ │1개월 │ ┃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 │ │ │ ┃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 │ │ │ │ ┃
┃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자.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 │법 제9조│영업정지│영업정지│ ┃
┃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 │ │1개월 │3개월 │ ┃
┃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차.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법 제9조│ │영업정지│ ┃
┃위반한 경우 │ │ │1개월 │ ┃
┠────────────────────┼────┼────┼────┼──┨
┃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 │법 제9조│영업정지│영업정지│ ┃
┃지 아니한 경우 │ │1개월 │3개월 │ ┃
┠────────────────────┼────┼────┼────┼──┨
┃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법 제9조│ │영업정지│ ┃
┃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 │3개월 │ ┃
┠────────────────────┼────┼────┼────┼──┨
┃파.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법 제9조│ │영업정지│ ┃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 │ │ │3개월 │ ┃
┃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 │ │ │ │ ┃
┃우 │ │ │ │ ┃
┠────────────────────┼────┼────┼────┼──┨
┃하.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법 제9조│영업정지│영업정지│ ┃
┃경우 │ │3개월 │6개월 │ ┃
┠────────────────────┼────┼────┼────┼──┨
┃거.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 │법 제9조│ │영업정지│ ┃
┃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 │ │1개월 │ ┃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 │ │ │ │ ┃
┃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 │ │ │ ┃
┠────────────────────┼────┼────┼────┼──┨
┃너.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법 제9조│ │영업정지│ ┃
┃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 │ │1개월 │ ┃
┃아니한 경우 │ │ │ │ ┃
┠────────────────────┼────┼────┼────┼──┨
┃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법 제9조│영업정지│ │ ┃
┃및 감리를 한 경우 │ │3개월 │ │ ┃
┗━━━━━━━━━━━━━━━━━━━━┷━━━━┷━━━━┷━━━━┷━━┛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
┃등급│도급(계약)금액(단위: 백만원)│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 ┃
┠──┼──────────────┼────────────────────┨
┃1 │ 250 이하 │70,000 ┃
┃ │ │ ┃
┃2 │250 초과 ~ 300 이하 │80,000 ┃
┃ │ │ ┃
┃3 │300 초과 ~ 350 이하 │95,000 ┃
┃ │ │ ┃
┃4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
┃ │ │ ┃
┃5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
┃ │ │ ┃
┃6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
┃ │ │ ┃
┃7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
┃ │ │ ┃
┃8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
┃ │ │ ┃
┃9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
┃ │ │ ┃
┃10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
┃ │ │ ┃
┃11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
┃ │ │ ┃
┃12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
┃ │ │ ┃
┃13 │10,000 초과 │330,000 ┃
┗━━┷━━━━━━━━━━━━━━┷━━━━━━━━━━━━━━━━━━━━┛원문 파일별표 3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0.11.1>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1.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살수 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 밸브ㆍ유수검지장치ㆍ체크밸브ㆍ템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ㆍ소화전함의 매 립, 스프링클러헤드ㆍ포헤드ㆍ포방출구ㆍ포노즐ㆍ포호스릴ㆍ물분무헤드ㆍ연결 살수헤드ㆍ방수구의 설치, 포소화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 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 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 치를 하는 기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의 경우: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 의 설치, 제어반ㆍ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 지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3.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기ㆍ비상경보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통합감시시설 ㆍ유도등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전선관의 매립, 감지 기ㆍ유도등ㆍ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ㆍ분배기ㆍ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 공사를 하는 기간 4. 피난기구의 경우: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5. 제연설비의 경우: 가동식 제연경계벽ㆍ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 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 속,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설치ㆍ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 속을 하는 기간 ※ 비고 위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 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ㆍ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 함한다.원문 파일
별표 4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0.11.1>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 신인도평가액 ┃
┗━━━━━━━━━━━━━━━━━━━━━━━━━━━━━━━━━━━┛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
┗━━━━━━━━━━━━━━━━━━━━━━━━━━━━━━━━━━━┛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
액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과 공사
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
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
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
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
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공사업자가 영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공
사업에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 70/100 ┃
┗━━━━━━━━━━━━━━━━━━━━━━━━━━━━━━━━━━━┛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소방
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
┃실질 │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규모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이상 │4배 이상 │5배 이상┃
┃ │ │3배 미만 │4배 미만 │5배 미만 │ ┃
┠──────┼─────┼─────┼─────┼─────┼────┨
┃평점 │1.2 │1.5 │1.8 │2.1 │2.4 ┃
┗━━━━━━┷━━━━━┷━━━━━┷━━━━━┷━━━━━┷━━━━┛
다.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소방방재청장이 지
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
우에는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
┃중치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
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
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신규
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후 공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
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적혀 있는 기술인력자로 한다)만 해
당한다.
2)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
자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의 기준은 부표와 같다.
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
┃보유기술인력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
┠───────┼─────┼─────┼─────┼─────────┨
┃가중치 │2.5 │2 │1.5 │1 ┃
┗━━━━━━━┷━━━━━┷━━━━━┷━━━━━┷━━━━━━━━━┛
4) 보유기술인력 1명이 기계분야 기술과 전기분야 기술을 함께 보유한 경우
에는 3)의 가중치에 0.5를 가산한다.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
용 중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4.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
┗━━━━━━━━━━━━━━━━━━━━━━━━━━━━━━━━━━━┛
가. 공사업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
지로 한다.
나.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공사업 경영기
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공사업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
┃공사업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8년 이상 ┃
┃경영기간 │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10년 미만 ┃
┠─────┼─────┼─────┼─────┼─────┼─────┨
┃평점 │1.0 │1.1 │1.2 │1.3 │1.4 ┃
┗━━━━━┷━━━━━┷━━━━━┷━━━━━┷━━━━━┷━━━━━┛
┏━━━━━┯━━━━━┯━━━━━┯━━━━━┯━━━━━┯━━━━━┓
┃10년 이상 │12년 이상 │14년 이상 │16년 이상 │18년 이상 │20년 이상 ┃
┃12년 미만 │14년 미만 │16년 미만 │18년 미만 │20년 미만 │ ┃
┠─────┼─────┼─────┼─────┼─────┼─────┨
┃1.5 │1.6 │1.7 │1.8 │1.9 │2.0 ┃
┗━━━━━┷━━━━━┷━━━━━┷━━━━━┷━━━━━┷━━━━━┛
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
금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
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3%)
- 그 밖의 표창(+2%)
3)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 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
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2%)
4)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
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2%)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
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2%)
- 3개월 초과(-3%)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에 따라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5)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는 경우(-2%)
[부표] <개정 2010.11.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
┃등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
┠───┼────────────────┴──────────────────┨
┃특급 │ㆍ소방기술사 ┃
┃기술자│ㆍ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사람 ┃
┃ ├────────────────┬──────────────────┨
┃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 ┃
┃ │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 │사, 전기응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
┃ │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 │를 수행한 사람 │행한 사람 ┃
┃ │ │ ┃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
┃ │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 ┃
┃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 ┃
┃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ㆍ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 ┃
┃ │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 │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
┃ │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행한 사람 ┃
┃ │수행한 사람 │ ┃
┠───┼────────────────┴──────────────────┨
┃ │ㆍ소방시설관리사 ┃
┃ ├────────────────┬──────────────────┨
┃고급 │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 ┃
┃기술자│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 전기응용기술사를 취득한 후 3 ┃
┃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행한 사람 │사람 ┃
┃ │ │ ┃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 ┃
┃ │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 │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
┃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 ┃
┃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 │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
┃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ㆍ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 ┃
┃ │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 │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
┃ │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행한 사람 ┃
┃ │수행한 사람 │ ┃
┃ │ │ ┃
┃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생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 ┃
┃ │산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 │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 ┃
┃ │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
┃ │람 │ ┃
┠───┼────────────────┼──────────────────┨
┃중급 │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 ┃
┃기술자│기계기술사 │사, 전기응용기술사 ┃
┃ │ │ ┃
┃ │ㆍ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 ├────────────────┼──────────────────┨
┃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 ┃
┃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 │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
┃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ㆍ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 ┃
┃ │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 │기사, 정보통신기사자격을 취득한 ┃
┃ │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행한 사람 ┃
┃ │행한 사람 │ ┃
┃ │ │ ┃
┃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 │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 ┃
┃ │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 │전파통신산업기사ㆍ통신선로산업기 ┃
┃ │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 │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 ┃
┃ │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초급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기술자│ │ ┃
┃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ㆍ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 ┃
┃ │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 │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
┃ │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
┃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 │행한 사람 ┃
┃ │행한 사람 │ ┃
┃ │ │ ┃
┃ │ㆍ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 ┃
┃ │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 │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 ┃
┃ │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2. 학력ㆍ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
┃등급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
┠───┼────────────────┼──────────────────┨
┃ │ │ ┃
┃ │ │ ┃
┃특급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 ┃
┃기술자│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 │ ┃
┃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
┃ │람 │ ┃
┃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 │ ┃
┃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 ┃
┃ │한 사람 │ ┃
┃ │ │ ┃
┃ │ │ ┃
┠───┼────────────────┼──────────────────┨
┃고급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
┃기술자│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 │ │람 ┃
┃ │ │ ┃
┃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
┃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한 사람 ┃
┃ │수행한 사람 │ ┃
┃ │ │ ┃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 │ ┃
┃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
┃ │람 │ ┃
┠───┼────────────────┼──────────────────┨
┃중급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
┃기술자│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
┃ │ │람 ┃
┃ │ │ ┃
┃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사람 │ ┃
┃ │ │ ┃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
┃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한 사람 ┃
┃ │람 │ ┃
┠───┼────────────────┼──────────────────┨
┃ │ │ ┃
┃ │ │ ┃
┃초급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
┃기술자│ㆍ「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
┃ │따른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 ┃
┃ │학과를 졸업한 사람 │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 ┃
┃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사람 │ㆍ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
┃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사람 ┃
┃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 │ ┃
┗━━━┷━━━━━━━━━━━━━━━━┷━━━━━━━━━━━━━━━━━━┛
비고
1.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
진 경우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
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
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교육기관의 소방 관련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소방 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4. 학력ㆍ경력자 및 경력자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 해당 학
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
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
다.
┏━━━━━━━━━━━━━━━━━━━━━━━━━━━━━━┯━━━━━━━━┓
┃구분 │소방기술분야 ┃
┃ ├──┬─────┨
┃ │기계│전기 ┃
┠──┬───────────────────────────┼──┼─────┨
┃학과│○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ㆍ소방시스템과ㆍ소방 │○ │○ ┃
┃ㆍ학│학과) │ │ ┃
┃위 ├───────────────────────────┼──┼─────┨
┃ │○전기공학과(전기과ㆍ전기설비과ㆍ전자공학과ㆍ전기전자 │× │○ ┃
┃ │공학과ㆍ전기공학과ㆍ전기제어공학과) │ │ ┃
┃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ㆍ산업공학과ㆍ안전공학과ㆍ │○ │× ┃
┃ │안전시스템학과) │ │ ┃
┃ │○기계공학과(기계과ㆍ기계설계학과ㆍ기계설계공학과ㆍ정 │ │ ┃
┃ │밀기계공학과) │ │ ┃
┃ │○건축공학과(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설비학과ㆍ건축설계 │ │ ┃
┃ │학과) │ │ ┃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ㆍ화학공업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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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소방업체에서 소방 관│소방시설업 │전문 │○ │○ ┃
┃ │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업종별 인정) ├───────┼──┼─────┨
┃ │ │ │일반전기 │× │○ ┃
┃ │ │ ├───────┼──┼─────┨
┃ │ │ │일반기계 │○ │× ┃
┃ │ ├───────┴───────┼──┼─────┨
┃ │ │소방시설관리업 │○ │○ ┃
┃ ├───────────┴───────────────┼──┼─────┨
┃ │○소방 관련 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ㆍ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시설업자협회)에서 소방 관련 │ │ ┃
┃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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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24조제1항제3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
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검사 업무원문 파일별표 5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25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0.11.1>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25조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법 제28조 │자격취소│ │ ┃ ┃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제4항 │ │ │ ┃ ┠─────────────────┼─────┼────┼────┼────┨ ┃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 │법 제28조 │자격취소│ │ ┃ ┃격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 │제4항 │ │ │ ┃ ┃우 │ │ │ │ ┃ ┠─────────────────┼─────┼────┼────┼────┨ ┃다.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 │법 제28조 │자격정지│자격취소│ ┃ ┃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 │제4항 │1년 │ │ ┃ ┃우 │ │ │ │ ┃ ┠─────────────────┼─────┼────┼────┼────┨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법 제28조 │ │ │ ┃ ┃한 경우 │제4항 │ │ │ ┃ ┃ │ │ │ │ ┃ ┃ 1)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 중 │ │자격취소│ │ ┃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 │ │ │ │ ┃ ┃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 │ │ │ ┃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 │ │ │ │ ┃ ┃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정 │ │자격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 │ │1년 │2년 │ ┃ ┃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 │ │ │ ┃ ┗━━━━━━━━━━━━━━━━━┷━━━━━┷━━━━┷━━━━┷━━━━┛원문 파일
별표 6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별표 6] <개정 2012.2.3>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1. 조직구성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강원,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것
나. 각 지부에는 법인에 선임된 임원 1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할 것
다. 각 지부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기술인력
가. 인원: 강사 4명 및 교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라)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
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마)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바)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
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
람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
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설비기사 자격
을 소지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외래 초빙강사: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3.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바닥면적이 6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실험실·제도실: 각 바닥면적이 100㎡ 이상(실습실은 소방안전관리
자만 해당되고, 실험실은 위험물안전관리자만 해당되며, 제도실은 설계 및
시공자만 해당된다)
라. 교육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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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명 │규격│수량│기자재명 │규격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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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비전 │ │1 │수압기 │20kgf/㎠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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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프로젝트 │ │1 │하론농도측정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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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비전 │ │1 │이산화탄소농도측정│ │1 ┃
┃ │ │ │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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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세트 │ │1 │전류전압측정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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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단면절개) │3종 │각 1│검량계 │200kgf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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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시스템 │ │1 │풍압풍속계 │1~10㎜H │1 ┃
┃ │ │ │ │g(기압측 │ ┃
┃ │ │ │ │정가능한 │ ┃
┃ │ │ │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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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모형 │ │1 │차압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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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세트│ │1 │음량계 │ │1 ┃
┃ │ │ ├─────────┼─────┼─────┨
┃ │ │ │초시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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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계통도 │ │1 │방수압력측정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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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시뮬레이터 │ │1 │봉인렌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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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충전장치 │ │1 │포채집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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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포량시험기 │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DC │1 ┃
┃ │ │ │ │500V(최 │ ┃
┃ │ │ │ │소눈금 │ ┃
┃ │ │ │ │0.1㏁이 │ ┃
┃ │ │ │ │하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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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감지기시험기 │ │1 │연기감지기시험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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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장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장비기준에 따른 ┃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각 1개 이상 ┃
┗━━━━━━━━━━━━━━━━━━━━━━━━━━━━━━━━━━━━━━┛원문 파일별표 7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0.11.1>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4만원
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분야별 2만원
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4만원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2만원
마.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4만원
바. 일반 소방공사감리업: 분야별 2만원
2.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2만원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