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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3.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4.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6.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8.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9.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6.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17.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8.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0.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2013.09.23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2의

4. (생 략)

개정

1. ∼ 2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후단 신설>

개정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

종전

<신 설>

개정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