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2013.09.23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2의
4. (생 략)
개정
1. ∼ 2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후단 신설>
개정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
종전
<신 설>
개정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