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2012.09.22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생 략)
개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ㆍ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ㆍ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소하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9조(소하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공사,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공사,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