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5.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6.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7.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8.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9.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1.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12.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1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6.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1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19.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20.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2.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23.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24.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26.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27.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28.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31.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32.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33.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34.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35.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36.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2011.08.20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추진 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추진 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해양부장관

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

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구성)

① (생 략)

개정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된다.

개정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된다.

종전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기초조사 등)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기초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보고와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보고와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