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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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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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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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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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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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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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2011.08.20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추진 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추진 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해양부장관
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
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구성)
① (생 략)
개정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된다.
개정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된다.
종전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기초조사 등)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기초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보고와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보고와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