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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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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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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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개정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8. ∼ 32. (생 략)
개정
8. ∼ 3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국토해양부장관
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1.
국토교통부장관
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환경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 승인하면 그 공업용수도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⑧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 승인하면 그 공업용수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⑨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③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환경부장관
개정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환경부장관
종전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②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은 매 연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은 매 연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환경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
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환경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국토교통부장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협회 또는 검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협회 또는 검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8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