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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503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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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0개
  1.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6.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7.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8.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10.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11.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2.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3.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6.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18.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19.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20.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21.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2.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3.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24.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26.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27.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28.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9.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30.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31.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32.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3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34.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6.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37.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38.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39.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40.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41.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2.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3.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44.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45.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6.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47.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8.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49.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50.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5급 1, 6급 2, 7급 1, 8급 1)을 감축하는 등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2/3 · 별표 1~8
  1. 제1조~제31조
  2. 별표 1~8
  3. 부칙

별표 1삭제 &lt;2010.11.29&gt;

[별표 1] 삭제 <2010.11.29>
원문 파일

별표 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 2012.6.29>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
  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
  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
  다.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
  인 것
   나. 변기
┌─────────┬───────────────────────────┐
│적용시기          │기준                                                  │
├─────────┼───────────────────────────┤
│2012년 7월 1일부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로탱크  │
│터                │형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인 것                │
│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   │
│                  │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
│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
│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
│                  │2리터 이하인 것                                       │
├─────────┼───────────────────────────┤
│2014년 1월 1일 부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
│터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   │
│                  │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
│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
│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
│                  │2리터 이하인 것                                       │
└─────────┴───────────────────────────┘
  비고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
  급수압 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
  의 위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
  [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
  /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
  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
  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
  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ㆍ냉수 혼합 수도꼭지
  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작
  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
  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2.5.17>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취수시설
  가. 지표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연중 계획된 1일 최대취수량을 취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또는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에 취수를 일시 정지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홍수(洪水)·세굴(洗掘: 강물에 의하여 강바닥이나 강둑이 패는 일)·유목
  (流木) 또는 유사(流砂)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 및 형식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보(洑) 또는 수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 또는 수문 등이 홍수 시
  유수(流水)의 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5) 계획취수량을 원활하게 취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스크린·침사지(沈
  沙池) 또는 배사문(排沙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가목1) 및 2)의 사항
    2) 수질오염 및 염수침투의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수인
  경우에는 대수층(帶水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복류수(伏流水)인 경우
  에는 장래 유로(流路)변화 또는 하상(河床)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천
  정비계획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집수매거(集水埋渠)는 노출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고, 막힐 우려가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4) 외부로부터의 오염, 독극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저수시설
  가. 저수시설은 갈수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취수할 수 있는 저수용량
  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저수용량, 설치장소의 지형 및 지질에 따라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위치
  및 형식이어야 한다.
  다. 지진 및 강풍에 따른 파랑(波浪)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로(餘水路)와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
  마.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기(曝氣)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바. 저수시설은 움직이거나 뒤집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가. 송수시설은 이송과정에서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
  수로(管水路)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
  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형 및 지세에 따라 여수로·접합정(接合井)·배수(排水)설비·제수밸브·
  제수문(制水門)·공기밸브 및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내에 부압(負壓)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용하는 수압에 적합한 수
  격(水擊)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펌프는 최대 용량의 펌프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계획된 1일 최대도수량 및
  송수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정수시설
  가.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은 상수도시설의 규모, 원수의 수질 및 그 변동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안정적으로 정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수시설에는 탁도, 수소이온농도(pH), 그 밖의 수질, 수위 및 수량 측정
  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독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농도와 접촉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제의 주입설비는 최대용량의 주입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계획
  된 1일 최대급수량을 소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독제로 액화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여과지(濾過池)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일 이하로 한다.
    2) 여과사(濾過沙)의 유효경(有效徑)은 0.3~0.45㎜, 균등계수(均等係數)는
  2.0 이하, 모래층두께는 70~90㎝로 한다.
    3) 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보통침전지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급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급속여과지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급속여과지는 여과층에 축적된 탁질(濁質) 등을 역세척으로 제거할 수 있
  는 구조로 한다.
  라.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용량이 5,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막모듈의 종류 및 계열구성,
  전처리 여부, 공정구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2009년 6월 30일부터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원수의 수질 및 수온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적정한 통수성 및 내압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원수의 수질에 따라 약품 주입, 혼화설비, 응집지, 침전지 등의 전처리시설
  (前處理施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배수시설
  가. 배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
  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은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응하여 적정한 수압으로 수돗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및 배수용량조절설비(이하 "배수
  지등"이라 한다)와 적정한 관경의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 구역으로 배수구역을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最少動水
  壓)은 150kPa(1.53kgf/㎠)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정수압은
  740kPa(7.55kgf/㎠)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마.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 배수관 내는 대기압(大氣
  壓)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배수지등은 수요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용량(계획하는 1일 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이어야 하며, 저류용량 500㎥ 이상인 배수지는 비상시 또는
  청소시 등에도 배수가 가능하도록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배수관은 부압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및 형
  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수도 관로의 필요한 위치에 수량·수질측정 및 점검·보수 등 관리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돗물이 장기간 적체되는 배수관에는 주기적으로 수돗물을 배수할 수 있
  는 제수밸브와 배수(排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부압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4) 배수관은 단수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
  도록 연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6.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가.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고장 등에 따른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취수펌프 및 송수펌프는 가장 큰 용량의 펌프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예비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호 교대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펌프 및 가압펌프는 수요변동과 사용조건에 따라 필요한 수량의 정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대수 및 형식이어야 한다.
  라. 전선로를 포함한 전기설비는 시설용량을 고려하고, 계측제어설비는 고장과
  사고에 대비한 예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재해나 비상사태 시에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밸브 등 재해대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도시설에는 유량·수압·수위·수질, 그 밖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
  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
  가.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상수원에 유해 미생물
  이나 화학물질 등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표수의 취수장ㆍ정수장
  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천 등이
  유입되지 않는 같은 수계 상류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그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원수를 사용하는 취수장의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정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
  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
  온농도(pH), 온도,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와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급수를 할 수 있도
  록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별표 3의2] <신설 2012.5.17>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
  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
  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
  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
  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
  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
  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
  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
  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
  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
  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
  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
  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
  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ㆍ스테인리스스틸ㆍ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
  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9.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
  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
  ㆍ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
  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3.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
  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
  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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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2010.11.29&gt;

[별표 4] 삭제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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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 조항│행정처분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수시설운영│법 제25조제1│자격취소    ┃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항제1호     │            ┃
┠────────────────────────┼──────┼──────┨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법 제25조제1│자격취소    ┃
┃에 해당된 경우                                  │항제2호     │            ┃
┠────────────────────────┼──────┼──────┨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5조제1│            ┃
┃정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잘못하여 수돗물을 공급  │항제3호     │            ┃
┃받은 주민들에게 건강상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            │            ┃
┃가. 손해를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            │자격취소    ┃
┃된 경우                                         │            │            ┃
┃나. 손해를 끼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            │자격정지 3년┃
┃확정된 경우                                     │            │            ┃
┃다. 손해를 끼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2년┃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 │법 제25조제1│            ┃
┃여한 경우                                       │항제4호     │            ┃
┃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
┃  나. 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  다.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자격취소    ┃
┗━━━━━━━━━━━━━━━━━━━━━━━━┷━━━━━━┷━━━━━━┛
원문 파일

별표 5의2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4항 관련)

[별표 5의2] <신설 2012.5.17>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4항 관련)

  1. 탁도 등의 기준
   가. 탁도: 매월 측정된 시료 수의 95퍼센트 이상이 0.3NTU(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0.5NTU) 이하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NTU 이하일 것
   나. 불활성화비(병원성미생물이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 이상일 것
  2.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
   가. 탁도
    1) 검사 주기: 4시간 간격으로 1일 6회
    2) 검사 방법: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나. 불활성화비
    1) 검사 항목: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2) 검사 주기
     가) 잔류소독제농도: 연속측정장치로 측정
     나) 수소이온농도 및 수온: 1일 1회 이상
    3) 검사 방법: 정수지 유출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
  아 포낭의 불활성화비 계산 방법과 제거율 계산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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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3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별표 5의3] <신설 2012.5.17>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1.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
  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Ⅰ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균
  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
  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ㆍ지하수의 경우)를 초과
  하는 경우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
  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바이러스가 100개체/100
  ℓ 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
  에 분기별 1회 검사할 것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
  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2.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등의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
  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Ⅰ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
  균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ㆍ지하수의 경우)를 초
  과하는 경우에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
  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같은 원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추가로 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정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또는 지아디아 포낭이 10개체/10ℓ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
  며, 확인된 시점부터 2개월간 월 2회 이상 검사할 것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
  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3. 조사 결과의 보고
   가. 수도사업자는 매반기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등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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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

[별표 6]
  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유량계는 해당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유량 변동이 유량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량자료에
  대한 저장기능(저장용량은 1일 150개 이상의 자료를 3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을 갖추거나 유량데이터를 원격전송(TM)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2%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유량
  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계량기(이 별표 6에서는 유량계로
  본다)를 설치한 경우 이의 허용오차범위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량실을 박스식 또는 흄관식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장 시 수리하거나 다른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침수될 수 있는 곳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라. 유량계 검출기(Sensor)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점으로 상류측에는 관 직경
  의 3배 이상의 거리, 하류측에는 2배 이상의 거리의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마. 직관부 내에는 밸브 등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바. 정전 시 최소 24시간 이상 계량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가. 설치된 유량계는 유량계 파손 여부, 유량계 접합부 등에서의 누수 여부 및
  유량계실 침수상태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나. 설치된 유량계는 연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
  정을 받거나 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유량자료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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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별표 6의2] <신설 2012.5.17>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건축물의 명칭 │                                                            │
  ├───────┼──────────────────────────────┤
  │소유자(관리자)│                                                            │
  ├───────┼──────────────────────────────┤
  │설치장소      │                                                            │
  ├───────┼──────────────────────────────┤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ㆍ사무실ㆍ상가ㆍ학교ㆍ공장ㆍ병원ㆍ여관ㆍ기타        │
  ├───────┼──────────────────────────────┤
  │위생점검실시일│                                                            │
  └───────┴──────────────────────────────┘

  ┌─────────┬────────────────────────┬───┐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
  │                  │                                                │(○ㆍ │
  │                  │                                                │×)   │
  ├─┬───────┼────────────────────────┼───┤
  │1 │저수조 주위의 │청결하며 쓰레기ㆍ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
  │  │상태          ├────────────────────────┼───┤
  │  │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      │
  ├─┼───────┼────────────────────────┼───┤
  │2 │저수조 본체의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
  │  │상태          ├────────────────────────┼───┤
  │  │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      │
  │  │              │할 것                                           │      │
  │  │              ├────────────────────────┼───┤
  │  │              │유출관ㆍ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ㆍ  │      │
  │  │              │밀폐되어 있을 것                                │      │
  ├─┼───────┼────────────────────────┼───┤
  │3 │저수조 윗부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      │
  │  │분의 상태     │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
  │  │              ├────────────────────────┼───┤
  │  │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  │      │
  │  │              │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      │
  ├─┼───────┼────────────────────────┼───┤
  │4 │저수조 안의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  │      │
  │  │상태          │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      │
  │  │              ├────────────────────────┼───┤
  │  │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      │
  │  │              ├────────────────────────┼───┤
  │  │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  │      │
  │  │              │지 아니할 것                                    │      │
  ├─┼───────┼────────────────────────┼───┤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   │      │
  │  │              │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
  │  │              ├────────────────────────┼───┤
  │  │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   │      │
  │  │              │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
  ├─┼───────┼────────────────────────┼───┤
  │6 │월류관ㆍ통기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  │      │
  │  │관의 상태     │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      │
  │  │              ├────────────────────────┼───┤
  │  │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      │
  │  │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
  ├─┼───────┼────────────────────────┼───┤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      │
  ├─┼───────┼────────────────────────┼───┤
  │8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      │
  ├─┼───────┼────────────────────────┼───┤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
  ├─┼───────┼────────────────────────┼───┤
  │10│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
  └─┴───────┴────────────────────────┴───┘
원문 파일

별표 7급수설비상태검사의구분및방법[제23조관련]

[별표 7] <개정 2007.12.26>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
┃분류      │항목            │검사방법                                                ┃
┠─────┼────────┼────────────────────────────┨
┃기초조사  │준공연도,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배관도면        │                                                        ┃
┃          ├────────┼────────────────────────────┨
┃          │관종, 관경,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배관길이        │                                                        ┃
┃          ├────────┼────────────────────────────┨
┃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          │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          │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
┠─────┼────────┼────────────────────────────┨
┃급수관내  │시료 채취 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최소 6      ┃
┃정체수    │                │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1리터       ┃
┃수질검사  │                │를 채취한다.                                            ┃
┃          ├────────┼────────────────────────────┨
┃          │검사            │- 탁도: 1NTU 이하                                       ┃
┃          │항목 및 기준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          │                │- 색도: 5도 이하                                        ┃
┃          │                │- 철: 0.3㎎/ℓ 이하                                     ┃
┃          │                │- 납: 0.05㎎/ℓ 이하                                    ┃
┃          │                │- 구리: 1㎎/ℓ이하                                      ┃
┃          │                │- 아연: 3㎎/L 이하                                      ┃
┗━━━━━┷━━━━━━━━┷━━━━━━━━━━━━━━━━━━━━━━━━━━━━┛
  2. 전문검사
┏━━━━━┯━━━━━━━━┯━━━━━━━━━━━━━━━━━━━━━━━━━━━━┓
┃분류      │항목            │검사방법                                                ┃
┠─────┼────────┼────────────────────────────┨
┃현장      │수압 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      ┃
┃조사      │                │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
┃          │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
┃          ├────────┼────────────────────────────┨
┃          │내시경 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     ┃
┃          │                │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      ┃
┃          │                │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
┃          ├────────┼────────────────────────────┨
┃          │초음파 두께 측정│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
┃          │                │두께를 측정한다.                                        ┃
┃          ├────────┼────────────────────────────┨
┃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      ┃
┃          │                │서 유속을 측정한다.                                     ┃
┃          ├────────┼────────────────────────────┨
┃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      ┃
┃          │                │서 유량을 측정한다.                                     ┃
┃          ├────────┼────────────────────────────┨
┃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
┃          │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
┗━━━━━┷━━━━━━━━┷━━━━━━━━━━━━━━━━━━━━━━━━━━━━┛


┃비고                                                                                  │
┃  1.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     │
┃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         │
┃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2.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          │
┃여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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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2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7의2] <신설 2012.5.17>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
  │구분│기준                                                            │
  ├──┼────────────────────────────────┤
  │인력│-청소감독원 1명 이상                                            │
  │    │  ㆍ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
  │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    │
  │    │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   │
  │    │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    │
  │    │한 사람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
  │    │-청소종사자 3명 이상                                            │
  ├──┼────────────────────────────────┤
  │시설│-창고                                                           │
  ├──┼────────────────────────────────┤
  │장비│-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
  │    │-운반차량: 1대 이상                                             │
  │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
  │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
  │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
  │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 │
  │    │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  │
  │    │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
  │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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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3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별표 7의3] <신설 2012.5.17>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장 폐
  쇄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저수조청소업
  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
  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 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5조 │사업장  │        │        │          │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     │제1항제1호│폐쇄명령│        │        │          │
  │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          │        │        │        │          │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법 제35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사업장    │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     │제1항제2호│        │15일    │1개월   │폐쇄명령  │
  │한 경우                     │          │        │        │        │          │
  │                            │          │        │        │        │          │
  │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법 제35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사업장    │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     │제1항제2호│        │5일     │10일    │폐쇄명령  │
  │은 경우                     │          │        │        │        │          │
  │                            │          │        │        │        │          │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법 제35조 │사업장  │        │        │          │
  │영업을 계속한 경우          │제1항제3호│폐쇄명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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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기술진단에필요한장비및기술인력[제30조및제31조관련]

┃[별표 8]                                                                      │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1. 장비
┌─────┬──────────────┬──────┬────────┬──┐
│구분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
│정수장    │탁도계(연속식)              │0~10NTU    │대              │2   │
│          ├──────────────┼──────┼────────┼──┤
│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대              │2   │
│          ├──────────────┼──────┼────────┼──┤
│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  │식              │1   │
│          ├──────────────┼──────┼────────┼──┤
│          │슬러지농도계                │디지털      │대              │1   │
│          ├──────────────┼──────┼────────┼──┤
│          │수압계                      │연속식      │대              │2   │
│          ├──────────────┼──────┼────────┼──┤
│          │유량계                      │연속식      │대              │2   │
│          ├──────────────┼──────┼────────┼──┤
│          │표준체 및 진동기            │0.15~2.0㎜ │식              │1   │
│          ├──────────────┼──────┼────────┼──┤
│          │건조기                      │항온항습    │대              │1   │
│          ├──────────────┼──────┼────────┼──┤
│          │펌프효율 측정기             │열역학적방식│대              │1   │
│          ├──────────────┼──────┼────────┼──┤
│          │DO meter                    │멤브레인방식│대              │1   │
│          ├──────────────┼──────┼────────┼──┤
│          │Jar tester 및 표준자(2L)    │표준형      │식              │1   │
│          ├──────────────┼──────┼────────┼──┤
│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대              │1   │
│          ├──────────────┼──────┼────────┼──┤
│          │침강실험장치                │표준형      │대              │1   │
│          ├──────────────┼──────┼────────┼──┤
│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1,000㎛   │대              │1   │
│          ├──────────────┼──────┼────────┼──┤
│          │SS/함수율 분석장치          │표준형      │식              │1   │
│          │(진공여과장치, Drying Oven) │            │                │    │
├─────┼──────────────┼──────┼────────┼──┤
│상수도관망│관로탐지기                  │금속,비금속 │대              │1   │
│          ├──────────────┼──────┼────────┼──┤
│          │수압계                      │연속식      │대              │10  │
│          ├──────────────┼──────┼────────┼──┤
│          │유량계                      │연속식      │대              │3   │
│          ├──────────────┼──────┼────────┼──┤
│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대              │1   │
│          ├──────────────┼──────┼────────┼──┤
│          │누수탐사기                  │전자식      │대              │2   │
│          ├──────────────┼──────┼────────┼──┤
│          │비저항측정기                │4-pin 방식  │대              │1   │
│          ├──────────────┼──────┼────────┼──┤
│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대              │1   │
│          ├──────────────┼──────┼────────┼──┤
│          │비교유량측정기              │D50㎜ 이하  │대              │1   │
│          ├──────────────┼──────┼────────┼──┤
│          │비교유량측정기              │D75㎜ 이상  │대              │1   │
└─────┴──────────────┴──────┴────────┴──┘
  2. 기술인력
┌────────────────────────────────────┬──┐
│자격요건                                                                │인원│
├────────────────────────────────────┼──┤
│ 가.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
├────────────────────────────────────┼──┤
│ 나.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2   │
│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     │    │
│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    │
├────────────────────────────────────┼──┤
│ 다.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3   │
│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     │    │
│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    │
├────────────────────────────────────┼──┤
│ 라.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자격 취득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 │3   │
│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    │    │
│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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