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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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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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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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12.12.12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종전
제27조(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인가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개정
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⑤ (생 략)
개정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