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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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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3.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5.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6.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7.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10.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2.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1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16.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17.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18.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19.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20.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2013.02.02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9곳

종전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濕地保護地域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습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濕地保護地域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습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습지에 대한 조사)

①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현황 및 오염현황과 습지주변영향지역의 토지이용실태등 습지의 사회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습지에 대한 조사)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현황 및 오염현황과 습지주변영향지역의 토지이용실태등 습지의 사회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습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외에 정밀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습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외에 정밀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상태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습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상태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습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조사(이하 “濕地調査”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基礎計劃”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조사(이하 “濕地調査”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基礎計劃”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은 기초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은 기초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국토해양부

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종전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산림청

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추천하는 자

개정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추천하는 자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습지조사원)

①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중 습지조사원(이하 “調査員”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습지조사원)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중 습지조사원(이하 “調査員”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종전

②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②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등)

①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등)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협약의 이행)

①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협약의 이행)

①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①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保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保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 안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 안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행위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協議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協議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지명령등)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중지명령등)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출입제한)

①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5조(출입제한)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종전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은 생태계보전ㆍ습지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가능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은 생태계보전ㆍ습지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가능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의2(이용료)

①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호지역 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18조의2(이용료)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호지역 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②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포상금)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포상금)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손실보상)

① (생 략)

개정

제20조(손실보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습지보호지역 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습지보호지역 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종전

②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종전

③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

의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

의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훼손 또는 보전ㆍ관리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훼손 또는 보전ㆍ관리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