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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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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6.12.31 시행 · 제212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1.28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28 시행 · 제20968호 · 일부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2.03 시행 · 제18818호 · 일부개정
  6. 2021.12.16 시행 · 제18277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43호 · 일부개정
  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9. 2020.02.21 시행 · 제16477호 · 일부개정
  10. 2019.03.26 시행 · 제16302호 · 일부개정
  11. 2018.12.11 시행 · 제15867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089호 · 일부개정
  13. 2017.10.31 시행 · 제14995호 · 일부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5.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6. 2017.03.21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7. 2017.01.01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8. 2016.07.07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9. 2016.01.06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20.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전부개정
  21. 2014.09.19 시행 · 제12442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22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4. 2014.01.21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6. 2011.11.25 시행 · 제10711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8. 2010.09.09 시행 · 제10350호 · 일부개정
  29. 2009.09.26 시행 · 제0953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35호 · 일부개정
  31. 2008.06.29 시행 · 제09020호 · 일부개정
  32. 2008.06.22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8.06.22 시행 · 제08769호 · 일부개정
  35. 2008.05.26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8486호 · 타법개정
  37. 2007.08.18 시행 · 제08459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5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6>까지 생략

<3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의2ㆍ제10호, 제3조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조의3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5항, 제28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제16조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7조의2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제1항 전단,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07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11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 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도시 시장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그 관할구역에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도시 시장의 허가나 그 밖의 행위 및 대도시 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공표 제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제6조제1항 후단"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0350호,2010.6.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534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35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0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2> 까지 생략

<37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10호,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후단·제6항·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항, 제12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8조제1항 본문·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후단·제2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단서·제2항, 제38조제1항 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 전단,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69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59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8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된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2004년 3월 29일 이전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 있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머목 및 같은 표 제3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