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2012.10.05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1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개정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⑤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종전
⑥ 법 제2조제7호의2, 영 제3조의3제1항 및 영 제3조의3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2조제7호의2, 영 제3조의3제1항 및 영 제3조의3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2조제7호의2, 영 제3조의3제1항, 영 제3조의3제2항 및 영 제3조의3제3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3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2조제7호의2, 영 제3조의3제1항, 영 제3조의3제2항 및 영 제3조의3제3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3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종전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신청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이 없으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이 없으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별표 4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④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별표 4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과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과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ㆍ충전설비ㆍ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ㆍ충전설비ㆍ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허가증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허가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제14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종전
제14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종전
1.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개정
1.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법 제6조의2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
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개정
7. 그 밖에 법 제6조의2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종전
②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종전
③ 영 제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제22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4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6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생략)
① (생 략)
개정
제36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생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식경제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개정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 (생 략)
개정
제40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의2(경미한 개조)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1조의2(경미한 개조)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① (생 략)
개정
제42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종전
제45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4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45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47조의2(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
①
지식경제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의2(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식경제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보험가입 등)
① (생 략)
개정
제52조(보험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종전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지식경제부장관
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제55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4와 같다.
종전
②
지식경제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생 략)
개정
제5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식경제부 장관
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개정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종전
③ 별지 제41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별지 제41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6조(사고의 통보)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사고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종전
제5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지식경제부장관
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