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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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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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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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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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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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2011.08.04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6곳
종전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계획에 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계획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과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8조(통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통합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⑥
해양수산부장관
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지역계획의 내용)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0조(지역계획의 내용)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8. 그 밖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1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립ㆍ고시된 통합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수립ㆍ고시된 통합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변경한 지역계획은 해당 연안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개정
⑥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변경한 지역계획은 해당 연안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종전
제1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1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연안해역 적성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연안해역 적성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수립ㆍ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수립ㆍ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
해양수산부장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비용의 부담)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비용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연안 지킴이)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연안 지킴이)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