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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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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1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4.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6.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0.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1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14.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20.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1.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2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위반┃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 │법 제39조제1항│100 │200 │300 ┃
┃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   │              │    │    │    ┃
┃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  │              │    │    │    ┃
┃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   │              │    │    │    ┃
┃부한 경우                   │              │    │    │    ┃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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