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2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77호,2010.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계속 중인 행위 및 그 밖의 절차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5조"를 "「연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5조"를 각각 "「연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8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을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9호 중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9호 중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