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2012.07.04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0곳
종전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⑥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① (생 략)
개정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국토해양부장관
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
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그 부담금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그 부담금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2차관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개정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종전
2.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간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한다.
개정
제19조(간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이 임명한다.
종전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연안에서의 향후 5년간 개발계획을 고려한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연안에서의 향후 5년간 개발계획을 고려한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절차, 사업 범위, 복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절차, 사업 범위, 복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연안 지킴이)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연안 지킴이)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⑥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연안정보체계 관리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연안정보체계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연안정보체계 관리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연안정보체계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관 외에 관련 기술 및 인력 보유요건,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실적 등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및 단체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관 외에 관련 기술 및 인력 보유요건,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실적 등
해양수산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및 단체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