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732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5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부칙 <제9202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1> 까지 생략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부칙 <제7856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