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7.28 시행 · 제016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01434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126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00858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00586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 2017.11.06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9.14 시행 · 제00517호 · 일부개정
- 2009.09.17 시행 · 제00166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05.05.07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 2005.01.1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2.09.14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④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