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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1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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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3.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4.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5.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6.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7.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8.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9.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10.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11.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12.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13.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5.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16.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17.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18.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9.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20.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2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23.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24.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2012.10.05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3곳

종전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9호에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0호에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종전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종전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인증물류설비의 보급ㆍ확산) 법 제27조제3항제3호의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인증물류설비의 보급ㆍ확산) 법 제27조제3항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식경제부장관

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도매배송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⑤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도매배송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유통기능 효율화사업)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유통기능 효율화사업)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해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해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지식경제부장관

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때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때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지식경제부장관

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7과 같다.

종전

제25조(보고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보고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