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2012.05.01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시조사 :
지식경제부장관
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개정
2. 수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종전
제7조의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7조의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종전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소정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소정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합격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②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②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