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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19호 · 일부개정
  3.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4. 2021.09.17 시행 · 제31984호 · 일부개정
  5. 2021.06.09 시행 · 제31753호 · 일부개정
  6. 2018.09.14 시행 · 제29126호 · 일부개정
  7. 2018.04.25 시행 · 제28791호 · 일부개정
  8.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6.07.20 시행 · 제27361호 · 일부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812호 · 일부개정
  1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3.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1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6.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17. 2010.07.16 시행 · 제22279호 · 일부개정
  18. 2010.01.01 시행 · 제2193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11조
  1. 제1조~제11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4.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3조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미리 사업주체에게 필요예산의 추산액(推算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② 사업주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의 소득심사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주신청 사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내부ㆍ외부로의 이동 편의 증진

2. 인근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②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 전ㆍ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배치도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준

3.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대지 및 건축물이 지나치게 과밀화되지 아니할 것

2. 공공의 이익, 도시의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6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

2.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건축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