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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17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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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5. 2017.12.12 시행 · 제28466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11.30 시행 · 제27643호 · 일부개정
  8.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14.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17.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1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 2009.08.18 시행 · 제21690호 · 일부개정
  20.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22.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23. 2008.02.04 시행 · 제20573호 · 제정

2012.07.22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은, 소방방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은, 소방방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농림수산식품부

개정

1. 농림축산식품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토해양부

개정

3. 국토교통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개선사업지구만 해당한다)

개정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개선사업지구만 해당한다)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개정

2.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① 삭 제

개정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① 삭 제

종전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9.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8.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15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12.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