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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2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3.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4.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5.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7.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9.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10.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12.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중견기업정책국에 중견기업정책과ㆍ혁신지원과 및 성장촉진과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청 하부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3명(6급 2명, 기능직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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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6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시장의특성별구분[제3조제1항관련]

[별표]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
┃구분                │시장의 종류                                 ┃
┠──────────┼──────────────────────┨
┃ 1. 시장의 등록여부 │ 등록시장, 인정시장                         ┃
┃                    │                                            ┃
┃ 2. 시장의 크기     │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
┃                    │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
┃                    │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
┃                    │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
┃                    │                                            ┃
┃ 3. 시장의 소유자   │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
┃                    │                                            ┃
┃ 4. 상권의 크기     │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 ┃
┃                    │시장, 근린생활시장                          ┃
┃                    │                                            ┃
┃ 5. 시장의 형태     │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 ┃
┃                    │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
┃                    │                                            ┃
┃ 6. 시장의 개설주기 │ 상설시장, 정기시장                         ┃
┃                    │                                            ┃
┃ 7. 시장의 취급상품 │ 종합시장, 전문시장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