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2012.11.30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