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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2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3.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4.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5.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7.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9.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10.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12.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2012.11.30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