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견기업정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별표] <개정 2011.4.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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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법 제74조제1항제1호 │ ┃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 │ │ ┃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 │ │ ┃
┃설등록을 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0 ┃
┃ 2) 2차 위반 │ │300 ┃
┃ 3) 3차 이상 위반 │ │500 ┃
┃ │ │ ┃
┃ │ │ ┃
┃나.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법 제74조제1항제2호 │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 │ │ ┃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 │ ┃
┃한 경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 ┃
┃다.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법 제74조제1항제2호 │300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 │ │ ┃
┃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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