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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3.02.15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4곳
종전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개정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종전
③ ∼ ⑮ (생 략)
개정
③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개정
③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8(장기주식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92조의8(장기주식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1조의9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식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1조의9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식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7(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17(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4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개정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종전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개정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종전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개정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
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
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통상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외교통상부장관
은 외교관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 제107조제7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외교부장관
은 외교관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 제107조제7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09년 4월 12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산업발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의 인가를 받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운영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09년 4월 12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산업발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인가를 받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운영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⑨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 ⑬ (생 략)
개정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6항 및 제8항(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⑭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6항 및 제8항(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⑮·<16> (생 략)
개정
⑮·<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① 법 제1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① 법 제1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
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
개정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
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
이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
이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외교통상부장관
, 국세청장, 울산광역시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⑨
외교부장관
, 국세청장, 울산광역시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국세청장은
외교통상부장관
과 협의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⑫ 국세청장은
외교부장관
과 협의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확인한 물품
개정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확인한 물품
종전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본재
개정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본재
종전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종전
1.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이 국내복귀기업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개정
1.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국내복귀기업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
기획재정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
기획재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식경제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개정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⑥ (생 략)
개정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⑦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⑪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⑫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