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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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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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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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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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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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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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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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 │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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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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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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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문 파일별표 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별표2] <개정 2012.6.1>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 │ │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 │ 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복│ │지사업자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은 제 │ │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 │ │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