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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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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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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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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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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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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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2012.06.01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4곳
종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경비의 부담)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경비의 부담)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며 관리ㆍ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며 관리ㆍ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4.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①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제11조(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①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②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보관ㆍ관리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②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보관ㆍ관리방법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2조(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로 본다.
개정
제12조(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
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로 본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7조(특수기술신고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7조(특수기술신고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로서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19조(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조직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개정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조직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민출국자가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은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민출국자가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알려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은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외교통상부장관
은 현지이주를 한 사람이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⑥
외교부장관
은 현지이주를 한 사람이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알려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되, 혈액형의 검사기관ㆍ검사방법ㆍ확인절차 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③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하되, 혈액형의 검사기관ㆍ검사방법ㆍ확인절차 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생 략)
개정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3.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은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증명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④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은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증명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⑥ (생 략)
개정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36조제4항 또는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36조제4항 또는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안전행정부장관
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거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안전행정부장관
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거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자료를 불법침입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 등 자료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안전행정부장관
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자료를 불법침입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 등 자료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⑩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⑤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⑦
안전행정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⑧ 제7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⑧ 제7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개정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산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안전행정부장관
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산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④
안전행정부장관
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⑤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⑤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 방지대책 및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 방지대책 및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에 따른 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④
안전행정부장관
은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에 따른 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종전
⑤
행정안전부장관
은 선거 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알리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⑤
안전행정부장관
은 선거 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알리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5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⑥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5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⑦
행정안전부장관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의 명단 및 홈페이지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⑦
안전행정부장관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의 명단 및 홈페이지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알려야 한다.
종전
⑧ 그 밖에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⑧ 그 밖에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와 그 밖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와 그 밖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