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27 시행 · 제0160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31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1572호 · 타법개정
- 2025.09.30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 2024.12.02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 2024.12.02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130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 2023.05.02 시행 · 제01157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4.16 시행 · 제00843호 · 일부개정
- 2020.06.25 시행 · 제00743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7.27 시행 · 제00347호 · 일부개정
- 2016.04.12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15.09.24 시행 · 제00190호 · 일부개정
- 2015.02.07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25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12.07.02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10.29 시행 · 제00304호 · 일부개정
- 2010.02.17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09.06.30 시행 · 제00145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투자심사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는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안 제15조부터 제5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사무분장, 각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함.
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55조, 제56조, 별표 7부터 별표 23까지)
국토교통부에 두는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포함)에 두는 2,953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937명)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7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8제8항,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65호,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94호,2012.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8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수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 및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수업 등록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04호,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호나목 및 제16조의5제1항제2호 본문, 제3호 본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부칙 <제219호,201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락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 제 60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된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를 받았거나 허가ㆍ인가를 신청한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 관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1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 부칙 제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중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같은 규정에 적합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 중 같은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시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적합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부칙 <제145호,200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노외주차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5호 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⑮및 <16>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0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제1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방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부대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대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부대시설,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0호,200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51호,2000.7.29>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199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설치신고를 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시설물의 설치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중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0호·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방범설비 및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를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비용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제4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설치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며, 이를 신청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호,199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1994.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3호,1992.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명장치 및 방범설비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조명장치 및 방범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492호,1991.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호,1991.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부칙 <제474호,1990.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등이 신청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당해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축허가제한으로 허가신청이 거부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중 동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동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건축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