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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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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6.07.27 시행 · 제0160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31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1572호 · 타법개정
  4. 2025.09.30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5. 2024.12.02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6. 2024.12.02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7. 2024.09.20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01308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10. 2023.12.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11. 2023.05.02 시행 · 제01157호 · 일부개정
  12.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3. 2021.04.16 시행 · 제00843호 · 일부개정
  14. 2020.06.25 시행 · 제00743호 · 일부개정
  15. 2019.03.0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6. 2018.10.25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17. 2018.03.22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8.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9. 2016.07.27 시행 · 제00347호 · 일부개정
  20. 2016.04.12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21. 2015.09.24 시행 · 제00190호 · 일부개정
  22. 2015.02.07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6. 2013.01.25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27. 2012.07.18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8. 2012.07.02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9.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30. 2010.10.29 시행 · 제00304호 · 일부개정
  31. 2010.02.17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32. 2009.06.30 시행 · 제00145호 · 일부개정
  3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4. 2008.02.22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35.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13.01.25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개정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종전

라.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개정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종전

13.·14. (생 략)

개정

13.·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⑧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11에 따른 안전도에 대한 심사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11에 따른 안전도에 대한 심사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6조의10(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10(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